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54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및 관련법인 「디지털포용법」제정ㆍ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일부 표현을 정비함(안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5장,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나. 상위법 개정 및 관계 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3조 및 제33조)
다.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6조)
라. 정보화교육의 수강료 무료 대상을 추가하여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전산과(전화 : 02-2241-4542, FAX : 2241-6521, E-mail :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main)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사업의”를 “지능정보화사업의”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를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정보화할”을 “지능정보화할”로, “정보화된”을 “지능정보화된”으로, “정보화하고자”를 “지능정보화하고자”로, “정보화되어”를 “지능정보화되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와”를 “지역지능정보화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정보화자료 관리”를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지능정보화자료 관리)”를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능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을 “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된 자료를 해당”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를 “(지능정보화자료의 수수료)”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일반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
제36조제1항 중 “이용자는”을 “이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를 “그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욕설, 음란물 등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게시물
5.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또는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6. 제1항에 따라 실명 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게시물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게시물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게시판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게시물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게시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 사유 및 처리일시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참여자에게”를 “경우”로, “참가자에”를 “참여자에게”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위탁”을 “위탁하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제33조 관련)
단 위 | 교 육 시 간 | 수 강 료 |
1인 1강좌 | 10시간 ~ 20시간 | 20,000원 이하 |
21시간 ~ 30시간 | 30,000원 이하 |
31시간 ~ 60시간 | 40,000원 이하 |
비고
1.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초반은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연 1회에 한하여 1강좌를 무료로 한다.
3.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디지털 생활 교육” 강좌는 무료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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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 3. ----------- 지능정보화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7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 지능정보화사업의 ----------------------------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 |
② 정보화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화사업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9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생 략) | 제19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이미 정보화된 업무와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지능정보화할 -------- 지능정보화된 --------------------------------- 지능정보화하고자 ------------------------------------------- 지능정보화되어 --------------------------------------------------. |
제2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 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 |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 지역지능정보화 추진 ----- 지역지능정보화와 -------------------------------------------------------------. |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 제23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 |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 1. 「디지털포용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 제5장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 |
제25조 (지능정보화자료 관리) (생 략) | 제25조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 (현행과 같음) |
제2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 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 |
제27조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생 략) | 제27조 (지능정보화자료의 수수료) (현행과 같음) |
제30조(공무원 정보화교육) ① (생 략) | 제30조(공무원 정보화교육)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일반공무원 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소속 공무원 ---------------------------------------------------------------------------------------------------------. |
제33조(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3조(수강료의 징수) ① ---------------------------------------------------------------------------------------------------------------. ------------------------------------------------------------------------------------------.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 1.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람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 <삭 제>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3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 제3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 이용은 ------------------------------------. |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 ② ----------------------------------------------------------------------------------------. --------------------------------------- 그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혐오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게시물 | 4. 욕설, 음란물 등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게시물 |
<신 설> | 5. 성별,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또는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
<신 설> | 6. 제1항에 따라 실명 확인이 필요한 게시판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게시물 |
<신 설> |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게시물 |
<신 설>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게시판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게시물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게시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 사유 및 처리일시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3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 |
제39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 구청장 -------------------------------------------------------------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 기념품ㆍ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 경우 ---------------------- 참여자에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1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41조(외국어 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② -------------------------------------------------------------------------------------------------------- 위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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