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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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389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1. 우리시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9. 28.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노영미 외 2인
○ 주소 : 남양주시 도농로 71, 705동 903호 [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12.30.
마. 면적 또는 규모
○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시행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423 | 녹지 | 경관녹지 | 배양리 477번지 일원 | 1,699 | 남고제2022-472호 (22.12.15.) | |
변경 | 423 | 녹지 | 경관녹지 | 배양리 477번지 일원 | 1,699 | | 측량결과 반영 |
시행 | 423 | 녹지 | 경관녹지 | 배양리 477번지 일원 | 1,699 | | |
○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23 | 경관녹지 | • 경관녹지 - 위치 :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 면적 : A=1,699㎡(면적변경 없음) | • 측량결과 반영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이해관계인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지분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성명 | 주소 |
1 | 진건읍 배양리 | 477 | 전 | 1,956 | 1,410 | 557 | 11 | 1/2 | 이예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1/2 | 이하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서우릿 중구 즐지로79 |
2 | 477-4 | 전 | - | 546 | - | 546 | 1/2 | 이예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1/2 | 이하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서우릿 중구 즐지로79 |
3 | 477-2 | 목 | 387 | 387 | 1 | 노영미 | 남양주시 도농로 71, 705동 903호 | - | - | - |
4 | 477-3 | 전 | 725 | 725 | 1 | 노영미 | 남양주시 도농로 71, 705동 903호 | - | - | - |
합계 | 당초 | 1,669 | | | | | |
변경 | 1,669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