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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정책과2026-09-28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38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4:0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시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389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1. 우리시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42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9. 28.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노영미 외 2인 ○ 주소 : 남양주시 도농로 71, 705동 903호 [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12.30. 마. 면적 또는 규모 ○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시행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423 | 녹지 | 경관녹지 | 배양리 477번지 일원 | 1,699 | 남고제2022-472호 (22.12.15.) | | 변경 | 423 | 녹지 | 경관녹지 | 배양리 477번지 일원 | 1,699 | | 측량결과 반영 | 시행 | 423 | 녹지 | 경관녹지 | 배양리 477번지 일원 | 1,699 | | | ○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23 | 경관녹지 | • 경관녹지 - 위치 : 진건읍 배양리 477번지 일원 - 면적 : A=1,699㎡(면적변경 없음) | • 측량결과 반영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이해관계인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지분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성명 | 주소 | 1 | 진건읍 배양리 | 477 | 전 | 1,956 | 1,410 | 557 | 11 | 1/2 | 이예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1/2 | 이하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서우릿 중구 즐지로79 | 2 | 477-4 | 전 | - | 546 | - | 546 | 1/2 | 이예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근저당 | 남양주 세무서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 | 1/2 | 이하은 |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21번길 7-12 |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서우릿 중구 즐지로79 | 3 | 477-2 | 목 | 387 | 387 | 1 | 노영미 | 남양주시 도농로 71, 705동 903호 | - | - | - | 4 | 477-3 | 전 | 725 | 725 | 1 | 노영미 | 남양주시 도농로 71, 705동 903호 | - | - | - | 합계 | 당초 | 1,669 | | | | | | 변경 | 1,669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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