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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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6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상호·명칭 및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업종 및 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에스제이플래닝 (전상선)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에이동 6층 01호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남양주-26-나-17) | 2026.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