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혐의(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 요청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혐의(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9. 28. ~ 2026. 10. 12.
2. 대 상
상호(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종 및 등록번호 | 위반근거 |
주식회사 루터슨건설 (김*성)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에이에이동 8층 46호 |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남양주18-02-109)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
3. 안 내 사 항
공고기간 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관련 의견을 미제출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양주시 도로건설과(031-590-82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