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및 등록전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토지(임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제4항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해제 고시문(제2026 384).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6-384호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읍·면·동 | 리 |
진접읍 | 내각리 | 성동027 | NJ52-9-12-027 | 산지구분 삭제 |
수동면 | 송천리 | 양수024 | NJ52-9-13-024 | |
| |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031-590-2347)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송천리 내각리).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개발제한구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진접읍 | 내각리 | 542-1전 | 2220.2600000000002 | 2220.2600000000002 | |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 | NJ52-9-12-027^성동027 | 4136025322105420001 |
2 | | 개발제한구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진접읍 | 내각리 | 582-5전 | 1491.98 | 1491.98 | |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 | NJ52-9-12-027^성동027 | 4136025322105820005 |
3 | | 개발제한구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진접읍 | 내각리 | 592전 | 305.86 | 305.86 | |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 | NJ52-9-12-027^성동027 | 4136025322105920000 |
소계 | | 공익용산지→준보전 | | | | | | | 4018.1 | 4018.1 | 0 | | | |
1 |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수동면 | 송천리 | 513-1장 | 4076.6886199999999 | 2465.1999999999998 | 2465.1959099999999 | 산지전용협의 후 복구준공 | NJ52-9-13-024^양수024 | 4136034027105130001 |
2 |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수동면 | 송천리 | 513-2장 | 3470.9396700000002 | 213.63 | 213.62875 | 산지전용협의 후 복구준공 | NJ52-9-13-024^양수024 | 4136034027105130002 |
3 |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수동면 | 송천리 | 513-6도 | 53.90802 | 52.69 | 52.694690000000001 | 산지전용협의 후 복구준공 | NJ52-9-13-024^양수024 | 4136034027105130006 |
4 |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 6-2 | 남양주시 | 수동면 | 송천리 | 513-7도 | 407.06367 | 64.8 | 64.803690000000003 | 산지전용협의 후 복구준공 | NJ52-9-13-024^양수024 | 4136034027105130007 |
소계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 8008.59998 | 2796.32 | 2796.3230400000002 | | | |
합 계 | | | | | | | | | 12026.699979999999 | 6814.42 | 2796.3230400000002 | | | |
| | | 1/1 | | | | | | | | | | | |
산지구분도(안) 송천리 외 1.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안)
(준보전산지 지정 [공익용산지(개발제한구역) ▶ 준보전])
(도엽번호 NJ52- 9- 12- 027)
비 고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범 례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대상지역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임업용산지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준보전산지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42-1, 582-5, 592번지
산 지 구 분 도(안)
(준보전산지 지정 [임업용산지(임업진흥권역) ▶ 준보전])
(도엽번호 NJ52- 9- 13- 024)
비 고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범 례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대상지역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임업용산지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준보전산지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13-1, -2, -6, -7번지
토지이용계획(내각리 송천리).pdf
PDF 첨부 본문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42-1
지목 전 면적 2,224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다른 법령 등에 <물환경보전법> ,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지역ㆍ지구등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확인도면 범례
공익용산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개발제한구역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82-5
지목 전 면적 1,489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다른 법령 등에 <물환경보전법> ,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지역ㆍ지구등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확인도면 범례
공익용산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권역
도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개발제한구역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592
지목 전 면적 311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다른 법령 등에 <물환경보전법> ,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따른 지역ㆍ지구등 >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확인도면 범례
공익용산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개발제한구역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13-1
지목 공장용지 면적 4,074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도시개발과 문의)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다른 법령 등에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영농여건불리농지
확인도면 범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13-2
지목 공장용지 면적 3,471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도시개발과 문의)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다른 법령 등에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확인도면 범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13-6
지목 도로 면적 54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도시개발과 문의)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다른 법령 등에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확인도면 범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513-7
지목 도로 면적 407 ㎡
개별공시지가
(㎡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 도시개발과 문의)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다른 법령 등에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
따른 지역ㆍ지구등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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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8-20재지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국토교통부 제2026-1105호(대상자: 외국인, 용도:주택))))
확인도면 범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행정구역 리
축척1 / 1200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