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전통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 2026 - 336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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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8. (30일간)
3.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처분원인 : 공유재산 무단 점유(무단 경작, 적치 등)
6. 공고대상
소유자 | 위치 | 대상 | 수량 | 비고 |
미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 산 85-35 | 공유재산 무단 점유(무단 경작, 적치 등) 일체 | 무단점유 대상 일체 1식 | 붙임 관련사진 참조 |
7. 지시 및 고지사항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 (☎ 032-726-7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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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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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