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6 – 37호
포항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
포항시의회에서는 의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속기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시의회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종 | 인원 | 비 고 |
속기업무 | 기간제근로자 | 1명 | 속기 및 번문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9.(월) ~ 2026. 10. 30.(금)까지 (12일간)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월~금 / 주 5일 근무 / 법정공휴일 제외)
※ 협의에 의해 연장·초과근무 가능
다. 업무내용 : 상임위원회 속기업무
라. 임 금 : 82,560원/일 (주휴수당 별도,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 회의가 18:00 이후로 연장될 경우, 18:00부터 회의 종료 시까지의 시간에 대해 1시간 단위로 15,480원을 지급(단, 1시간 미만 근무 시에도 1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3. 채용방법
가. 1차 시험(단일 전형) : 서류심사 및 최종합격자 결정
▪ 형식요건 심사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전형 평가 기준(전문 자격증, 유관기관 근무 경력, 자기소개서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경력, 자격증 등급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채용포기, 중도포기, 응시자격 등의 결걱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채용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6.(화) 18:00까지 (4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이메일)
다. 접 수 처
▪ 방문 및 우편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의회사무국 1층 (의사팀)
▪ 인터넷 :
[email protected] (☎054-270-5111~5113)
※ 우편 접수 시,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첨부필)
5. 응시자격
가. 만 18세 이상
나.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속기협회 3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은 공고일 현재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다. 주소지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또는 근무기간 중 군대복무예정이 아닌 자
마.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6.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6.(화) 18:00까지 (4일간)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포항시의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섬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 중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채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출석부 기재)또는 확인서 제출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pohang.go.kr)에 공고 합니다.
사.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포항시 의회사무국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의회사무국 의사팀 (☎054-270-5111~5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사)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주 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자기소개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및 허위 작성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감점·합격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경력소개, 지원동기,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의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회사무국장 귀하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속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전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 2.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 사실 기재 3. 그 밖에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의회사무국장 귀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속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의회사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