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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대이동2026-09-28

2026년 대이동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대이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대이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11.(수) 3.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2.(금) 4.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2.(금)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6. 접수장소 :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7.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문의 054-270-6791) 붙임 2026년 대이동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대이동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대이동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대이동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포항시 남구 대이동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시 남구 대이동장 ------------------------------------------------------------------------------------------------------------------------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근무지 | 인원 | 근무내용 | 비고 | 기간제근로자 |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 1명 | ⦁ 농식품바우처 신청·접수 및 안내 ⦁민원응대 등 행정업무 보조 | | 2. 응시자격 및 요건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우대사항 - 관공서 및 관련기관 유경험자 또는 농업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대이동 거주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화 능력 자격 등) 3. 채용 기간 및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계약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1월 11일 (※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근무시간 : 8시간/1일, 주5일 근무 (※ 기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임금기준 : 82,560원/일 (2026년 예산편성 범위 내)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중 개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기 타 : 무단 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등 사유 발생 시 1회 경고 후 계약 해지 4. 채용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 접수기간 : 2026. 10. 1.(목) ~ 10. 2.(금) 09:00 ~ 18:00까지 ※ 단, 12시 ~ 13시(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70-6791)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전형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일 시 : 2026. 10. 7.(수) 14:00 예정 - 장 소 : 대이동행정복지센터 3층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붙임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2)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3)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서류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자,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 순위 점수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예산편성 금액보다 소요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채용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이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270-679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지 원 서 | ◈ 접수 번호 : | 성 명 | 한 글 | | 응시분야 | 행정민원사무 | 한 자 | | 생년월일 | . . .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자택 : | 학 위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첨부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 (서명) 포항시 남구 대이동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대이동장 귀하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이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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