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0월 12일 (15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260928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40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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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포 항 시 장
1. 공고내용: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부과액(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김동○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 10*동 ***호 | 5,235,150 | 2026-09-09 | 폐문부재 | |
6.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가.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급여 구상금을 부과하오니 2026. 10. 16.(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포항시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시 소송비용 및 이자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계좌입금 농협 301-0342-5168-21 (예금주 포항시청)
8. 문 의 처: 포항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54-27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