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 허가공고문 (202667 테크피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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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 호서식] | |
포항시 남구 공고 제 2026-359호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항시 남구청장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
점용의 목적 | 지반조사 | 점용기간 | 2026.9 ~ 2035.12. |
점용의 장소 | 동촌동 800-3 | 점용 면적 | 일시 점용규모 : A=7.5㎡ 굴착규모 : H=10m, D=0.076m |
점용물의 종류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공사 방법 | 도로시추(지반조사)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정리원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차량유도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有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 B동 1004호 [(주)테크피아] | 그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