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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8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44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위탁대상: 4개소 나. 위탁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5년 다. 신청자격 1) 공통사항: 원장후보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 2) 법인 및 단체: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 및 등기부 등본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육사업 등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시설위탁운영 사항을 의결한 법인 및 단체 3) 개인: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 및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2. 위탁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서식) 3. 심의자료 요약서(서식)

구립어린이집 (변경)위탁체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44호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대상 어린이집 현황 : 구립어린이집 4개소 정원 어린이집명 위 치 시설 규모 위탁개시일 비고 (명) 구 립 광진구 천호대로120길 - 지상1~3층 59 2027. 3. 1. 변경위탁 능 동 꿈 맞 이 32 (능동) - 면적 325.33㎡ 광진구 아차산로69길 구 립 - 지상1층 19, 902동 104호 20 2027. 3. 1. 변경위탁 원 스 쿨 - 면적 84.96㎡ (광장동, 현대아파트) 구 립 광진구 긴고랑로8길 - 지하1층/지상1~3층 62 2027. 3. 1. 변경위탁 중곡1동자람터 76 (중곡동) - 면적 398㎡ 구 립 광진구 용마산로3길 - 지상1~3층 91 2027. 3. 1. 변경위탁 성 심 60 (중곡동) - 면적 499.35㎡ ※ 중복신청 불가 2.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1)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1 - 나. 개 인 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개인 위탁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 기준)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 다. 법인 및 단체(협동조합) 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야 함 3) 공고일 현재 정관(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어린이집 운영(보육사업)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신청 자격 제외 대상(결격사유) ※ 법인·단체의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어린이집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마.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바. 타인(법인 및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려는 자 사. 공고일 현재 광진구 관내에 어린이집을 2개 이상 수탁하고 있는 법인·단 체(수탁시설의 장 겸직 불가) 아. 관내ㆍ외 어린이집을 수탁 중인 개인 자.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 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양식에 법령 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2 -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 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시설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다. 수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라.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함 마.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사. 개인 수탁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에 해당 시, 위탁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함 아. 대표자 및 관계자(원장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원장 포함)로 임용 금지 자. 수탁 후 원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차.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타. 원장 인건비 보조 기준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원장에 대한 급여는 위탁 운영체에서 전액 부담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수입(보육료, 필요경비, 잔액, 기타지원금, 잡수입 등) 에서 지급할 수 없음 파. 수탁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 하. 위탁운영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 결정함 6. 심의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심의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및 교육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지침 적용 나. 심의 항목별 배점 기준표 운영체 대표 및 운영체의 운영체의 심 사 어린이집 운영체의 계 원장(내정자)의 보육・복지시설 책무성 및 항 목 운영계획 재정능력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배점 100 40 35 10 10 5 다. 심의결정 1)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의 서면 및 개별 면접(PPT) 심의 후 결정 2) 심의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다만, 모든 운영체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 3) 동점이 나온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의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7. 공고 및 접수 기간 가. 공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2일간) 나. 접수 기간 : 2026. 10. 8. 09:00 ~ 2026. 10. 19. 18:00 限 ※ 신청 서류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광진소개→고시공고 내 붙임파일 확인 다. 접수 장소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광진구 아차산로 400, 9층) 라. 접수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근무 시간 내 직접 방문 신청 서류 제출 ※ 토․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및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1) 위탁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4일 이상 추가모집 공고하고, 추가모집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마. 사업설명회 : 생략 (공고 내용으로 갈음) - 4 - 8.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심사자료 21부(원본 1부, 사본 20부), 심의요약서 21부 운영체 구분 제출서류 항목 법인 단체 개인 ▪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 개 별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사 항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2026.9.27.) 현재 잔액증명 공 통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재산) 사 항 - 신용정보보고서(부채증명 관련)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자부담승낙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표자, 임원, 원장) 등 1) 심의요약서(A4용지 4페이지 이내)는 별도 인쇄 후 각 책자에 첨부(편철제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별도 제출 - 요약서 제출한 내용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 예정 2)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로 반드시 목차를 작성하고, 심사 세부항목별 라벨 처리하여 편철(스프링 금지) 후 원본 포함 21부 제출 3) 첨부문서 포함 40장(양면 80쪽) 이내에서 작성하고 심사자료 서식의 순서 변경 금지 ※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2~4쪽 모아찍기 하여 80쪽 기준 준수 4) 서류 접수 후 추가·보완 등 내용 변경 불가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5) 기타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원본 첨부 - 5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어린이집 보육 정원 기준으로 작성 - 서류 검토 결과 신청 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기재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누락 되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및 심사발표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평가하여 평균 점수에서 2점 이내로 감점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 붙임파일‘제출 서식 및 작성 유의 사항’ 참조 9. 심의일시 및 발표 가. 심의일시 : 2026. 11. 17.(화) 14:00 (예정) 나. 심의장소 : 광진구청 기획상황실 (예정) ※ 접수 결과 사정에 따라 심의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시 별도 통보 ※ 발표순서는 신청 서류 접수순으로 발표 다. 발표내용 : 운영계획, 운영 의지, 운영 비전 등 심의 사항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 ※ 발표 시간은 5분 이내,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발표 자료(PPT) 제출 기한은 심의일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 발표 자료(PPT)에 과다한 효과, 특이 글자체 등 삽입 금지 라. 발표자 : 원장(내정자) ※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한 명이라도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대신해서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소속 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임장 제출 ※ 원장(내정자)은 대리 참석 불가 마. 위탁 대상 선정 발표 1) 광진구청 홈페이지(홈화면→광진소개→고시공고) 게시 2) 위탁 운영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0.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식별 불가능 자료 - 6 - 포함)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자격증 등 필수 신청 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마.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은 무효화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바. 법인 또는 단체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채용내정 원장을 반드시 임용하여야 함(채용내정 원장을 임용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함) 사.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광진구 보육 관련 시설 위탁운영 공개모집 접수 불가(단, 사고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해석에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42)로 문의 바람 - 7 -

위탁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 1. 심사자료 책자는 40장(양면 80페이지, 쪽수표시) 이내로 작성하여 21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20부) ※ 스프링으로 편철 금지 구분 | 서 류 항 목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 별 사 항 | ▪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 | ○ | 공 통 사 항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사진 첨부), 자기소개서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2026.9.27.)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신용정보보고서(부채증명 관련)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평가 등) - 자부담승낙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표자, 임원, 원장) 등 | 2. 목차 작성 및 심사 세부항목별 라벨 처리 (라벨 문구 예시) 3-1.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3-1. 4-2와 같이 숫자만 표기도 가능 ※ 1. 위탁운영체 현황, 2. 위탁운영체 신청자 조서는 소분류 없이 일괄표기 3. 심사자료(책자)는 PDF 파일로, 심의요약서는 A4용지 4매 이내 한글파일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별도 제출 4. 심의요약서는 별도 인쇄 후 각 책자에 첨부(편철제외)하며,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수치, 실적 등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내용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로 제공 예정) 5. 심사자료에 최종학력 포함 추가 학력, 자격증, 표창 등 기재 시, 반드시 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모든 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첨부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원본 별도 제출 7. 발표자료(PPT)의 경우 심의일 확정 후 별도 제출 안내 예정, 심의일 기준 5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1 | | 위탁운영체 현황 ※ 법인 및 단체 | ① 위탁운영체 현황 (이하 내용은 휴먼명조 14, 보통으로 작성) 위탁운영체 | | 대표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지부) | | 구성원 | 총 명 (이사: 명, 기타: 명) | ※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3개월간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구성원 조직표 첨부 ② 위탁운영체의 설립목적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첨부 ③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및 결의서(원본대조필 확인) 첨부 ④ 연혁 년 월 일 | 연 혁 | | | | | ⑤ 주요사업내용 사 업 명 | 내 용 | | | | | ⑥ 복지시설 운영실적 ※ 실적증명자료(위탁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증서 등) 첨부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비 고 | 어린이집 | | 수탁 | 2015.3.1. ~ 2020.2.29. | 5년 | 사회복지관 | | 직영 | | | ⑦ 위탁운영체 수탁취지 ※ A4용지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1 | | 위탁운영체 현황 ※ 개인 | ① 위탁운영체 현황 (이하 내용은 휴먼명조 14, 보통으로 작성) 위탁운영체 | 개 인 | 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포함) 첨부 ② 복지시설 운영실적 ※ 실적증명자료(위탁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증서 등) 첨부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비 고 | 어린이집 | | 수탁 | 2015.3.1. ~ 2020.2.29. | 5년 | 사회복지관 | | 직영 | | | ③ 위탁운영체 수탁취지 ※ A4용지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2 | | 위탁운영체 신청자 조서 | ① 대표자 이력 및 경력 ※ 개인위탁자의 경우 삭제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지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최종학력 | | | | | | | 기 간 | 소지자격증 | 비 고 | 자격증내용 | 취득일자 | | | | | | | |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② 원장(내정자) 이력 및 경력 성 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지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최종학력 | | | | | | | 기 간 | 소지자격증 | 비 고 | 자격증내용 | 취득일자 | | | | | | | | | 근무기관명 | 재직기간 | 직 책 | 비 고 | OO어린이집 | 2020.3.1. ~ 2021.2.28. | 원장 | 1년 | | | | | | | | |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3 | | 어린이집 운영계획 |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가. 1) 가) 나.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계획의 실행 및 적합성 가. 1) 가)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 연중 교육(필수교육 포함) 내용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시행 계획 가. 1) ④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가. 보호 1) 나. 교육 다. 영양 ⑤ 특별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 포함 계획 등 ⑦ 예산 편성 ※ 2026년 (2026. 3. ~ 2027. 2.)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표 작성 4 | |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 의 전문성 | ① 어린이집 업무 경력(원장+교사) ※ 경력증명서 첨부 기 간 (부터) | 기 간 (까지) | 유 형 | 직 위 | 근 무 연 한 | 계 | | | 16년 1개월 | 2000.5.1 | 2004.2.1 | 국공립 | 담임교사 | 3년 9개월 | 2010.3.2 | 2022.6.30 | 국공립 | 원장 | 12년 4개월 | | | | | | ②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수상기관 (공모사업명) | 수상년도 (공모년도) | 수상종류 | 비 고 | 대표자 | | | | | | | 원장 | | | | | | | | | | | | | | ※ 수상 종류 : 복지 및 보육 관련 수상 및 공모사업 참여 – 관련 증빙자료 사본 필수 첨부 ③ 보육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 ※ 재정운영, 교사 관리 등 내용 작성 가. 1) 가) 5 |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비 고 | 어린이집 | | 수탁 | | | 사회복지관 | | 직영 | | | ※ 시설 운영 시 실시한 사업, 프로그램, 교육 등 작성 가. 1) 가)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기부, 봉사, 보육 관련 사회문제 해결(아동의 방임, 교사의 고용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운영체를 구성) 등 가. 1) 가) 6 |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행정제재처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 도 | 점검기관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비고 | 2021 | | | | | 2022 | | | |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2026 | | | | | ※ 대표자, 원장(내정자)의‘행정제재처분(있는 경우 필수 기재)’ ※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관련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자료(처분 내역 등이 없는 경우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 첨부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제출 ②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 인력 확보 계획 가. 운영체의 유형 : 개인 / 법인 / 단체 나. 전담인력 확보 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1) 가) 다. 운영체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 법인 및 단체만 작성, 조직도 첨부) 직종 | 인원 (명) | 비고 | | | | | | | ③ 운영체의 책무 이행계획 ※ 법인·단체의 경우,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 작성 ※ 개인 위탁의 경우, 전문가 회계운영 점검 실시 계획, 학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계획 작성 7 | | 운영체의 재정 능력 |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가. 총괄현황 ※ 공고일 전일 취득분 인정 구 분 | 금 액 (천원) | 비 고 | 계 (A+B-C) | ※ 합계금액 등 정확히 작성 | | 부 동 산(A) | | | 동 산(B) | | | 부 채(C) | | | ※ 법인, 단체명의 소유만을 인정, 개인의 경우 부부 합산하되 배우자 자산은 50% 인정,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나. 부동산 현황 ※ 법인·단체의 경우 본인·배우자 부분 삭제 소 재 지 | 지목 및 용도 | 면적 (㎡) | 관 계 | 소 유 주 | 평가액 (천원) | | | | 본 인 | | | | | | 배우자 | | | | | | 공 동 | | | 합 계 | 천원 | 본 인(100%) | 천원 | 배우자( 50%) | 천원 |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시지가·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입증자료 첨부 :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 ☞ 예시 : 1.등기부등본+공시지가확인원, 2.등기부등본+주택가격확인원 …)  공통 : 등기부등본 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반드시 기록) -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 다. 동산 등 기타재산 ※ 법인·단체의 경우 본인·배우자 부분 삭제 동 산 형 태 | 관 계 | 소 유 주 | 금 액 (천원) | | 본 인 | | | | 배우자 | | | | 공 동 | | | 합 계 | 천원 | 본 인(100%) | 천원 | 배우자( 50%) | 천원 |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보험 등 보장성 제외), 공고일 전일 은행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라. 부채현황 ※ 법인·단체의 경우 본인·배우자 부분 삭제 차입기관명 | 종 류 | 금 액 (천원) | 비 고 | 담보종류 | | 주택 | | 본 인 | | | 예금 | | 배우자 | | | 보증 | | 공 동 | | 합 계 | 천원 | 본 인(100%) | 천원 | 배우자( 50%) | 천원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내역(공고일 전일 기준) 1) 법인․단체 : 법인․단체신용정보보고서, 부채증명서 2) 개인 : 부채증명서(공고일 전일기준) ※ 등기부등본설정액 존재 시 부채증명서 필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 ※ 등기부 등본 설정액 필수기재, 부채증명서 첨부,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부채가 없는 경우 : 붙임1 부채없음 인감 도장 날인(법인·단체·개인) * 법인ㆍ단체신용정보보고서 제출 ⇒발급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방문발급 또는 우편발급(10일정도 소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 개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부채증명 관련) - 본인 및 배우자(붙임1) 인감도장날인 ⇒발급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서 발급(http://www.kcredit.or.kr) 부 채 증 명 서 ○○○는 2026년 ○○월 ○○일 현재 부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자부담 승낙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함에 있어 수탁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위탁체에서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구립 ○○어린이집 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광진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 ◈ (수집 항목) - 대표자 및 원장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 - 위임자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성명) (서명, 날인) ★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관한 고지 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 제24조의 2에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포함) 조회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관련법률 | 보유기간 | 광진경찰서 | 주민등록번호 | 범죄경력조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해당법률에 따름 | 위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날인) 위 임 장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발표 및 질의 답변 시 아래의 피위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법인명 | |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피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2026. .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심의자료 요약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구립 ○○어린이집 ] 위탁 심의자료 요약서 1. 법인 및 단체 | 명칭 | | 형태/설립일자 | | 대표자 | | 소재지 | | 주요사업 | | 2. 원 장 | 성명 | | 최종학력/전공 | | 경력사항 | | * 광진구 전체 위탁시설 현황 | 광진구 전체 위탁시설 현황 | 연 번 | 시설종류 | 시설명 | 위탁기간 | 비 고 | | | | | | | | | | | 3. 어린이집 운영계획 |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사 업 명 | 내 용 | 비 고 | | | | | | | | | | ② 취약보육 운영 계획 | 취약보육명 | 내 용 | 비 고 | 영아 | | | 장애아 | | | 야간연장 | | | 다문화아동 | | |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 훈련·교육명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④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구 분 | 내 용 | 보 호 | - | 교 육 | - | 영 양 | - | 건 강 | - | 안 전 | - | 평 가 | - | | | | | ⑤ 특별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 프로그램명 | 내 용 | 비 고 | | | | | | | | | |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 포함 계획 등 | ⑦ 예산 편성 | 세 입 | 세 출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보육료 | | 인건비 | | 수익자부담수입 | | 운영비 | | 보조금및지원금 | | 보육활동비 | | 전입금 | | 수익자 부담경비 | | 기부금 | | 적립금 | | 적립금 | | 상환ㆍ반환금 | | 과년도 수입 | | 재산 조성비 | | 잡수입 | | 과년도 지출 | | 전년도 이월액 | | 잡지출 | | | | 예비비 | | 계 | | 계 | | 4. 원장의 전문성 | ① 어린이집 근무 경력 (원장 + 교사) | 기 간(부터) | 기 간(까지) | 유 형 | 직 위 | 근 무 연 한 | 계 | | | 16년 1개월 | 2010.5.1 | 2014.2.1 | 국공립 | 담임교사 | 3년 9개월 | 2015.3.2 | 2022.6.30 | 국공립 | 원장 | 7년 4개월 | ②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구 분 | 성 명 | 수상기관 (공모사업명) | 수상년도 (공모년도) | 수상종류 | 비 고 | 대표자 | | | | | | 원장 | | | | | | ③ 보육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 | 구 분 | 내 용 | 재 정 운 영 | - | 교 사 관 리 | - | | - | 5.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실적 |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시설구분 | 시설명 | 운영형태 | 운영기간 | 비 고 | 어린이집 | A어린이집 | 수탁 | 2018.1.1. ~ 2020.12.31 | 3년 | 사회복지관 | | 직영 | |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기부 | | | | 봉사 | | | | | | | | 6.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①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 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연 도 | 점검기관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비고 | 2021 | | | | | 2022 | | | |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2026 | | | | | ② 운영체의 유형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 유 형 | 전담인력 확보 계획 | 전담인력 확보 현황 | 모두 작성 | 모두 작성 | 00직 : 00명 ※ 법인,단체만 작성 | ③ 운영체의 책무 이행 계획 | ※ 법인·단체의 경우,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 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 작성 ※ 개인 위탁의 경우, 전문가 회계운영 점검 실시 계획, 학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계획 작성 | 7. 운영체의 재정 능력 |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구 분 | 금 액 (천 원) | 비 고 | 계 (A+B-C) | | | 부 동 산 (A) | | | 동 산 (B) | | | 부 채 (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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