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 2026.09.30. ~ 2026.10.14.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모아주택과(☎ 02-450-9726)
자양4동 주민센터(☎ 02-450-1832)
3. 조합설립인가 사항
가. 사업명칭: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광진구 자양4동 92-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5,124.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마. 조합원 : 69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다길 23-12, 지상 1층
4.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5. 변경사항 : 조합정관 및 조합원 변경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모아주택과(☎02-450-9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공람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49호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 2026.09.30. ~ 2026.10.14.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모아주택과(☎ 02-450-9726)
자양4동 주민센터(☎ 02-450-1832)
3. 조합설립인가 사항
가. 사업명칭: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광진구 자양4동 92-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5,124.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마. 조합원 : 69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다길 23-12, 지상 1층
4.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
5. 변경사항 : 조합정관 및 조합원 변경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모아주택과(☎02-450-9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내 용 | 자양동 92-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람기간 | 2026.09.30. ~ 10.14. |
의 견 제 출 인 | 성 명 | |
물건지 위치 | |
현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 |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