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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4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내 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대상업소: 4개소(붙임 참고)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6. 9. 29.(화) 5.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6.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3.(화)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끝.

공시송달 공고문(영업소폐쇄 행정처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4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광 진 구 청 장 1. 내 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대상업소: 4개소(붙임 참고)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6. 9. 29.(화) 5.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6.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3.(화)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명단 연 번 | 업 종 | 신고번호 | 업소명 (대표자) | 소 재 지 | 1 | 식육판매업 | 20000039985 | 중곡한우백화점 (손*완) | 광진구 영화사로 48(구의동) | 2 | 식육판매업 | 19860039248 | 위생닭중곡판매점 (문*기) | 광진구 영화사로 7(중곡동) | 3 | 식육판매업 | 20110040022 | 셰프프로 (김*윤) | 광진구 동일로 98 (자양동,3층 301-1) | 4 | 식육판매업 | 20120039824 | 총각네 정육점 (윤*진) | 광진구 능동로47길 15-1 (중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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