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로부터 멸실인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제기(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제기(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해 자진말소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신청(자진말소)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0. 14. 이후
6. 기타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041-521-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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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 - 292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신청(자진말소)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멸실인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이의
제기(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공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해 자진말소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신청(자진말소)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 (14일간)
4. 공고대상
이해관계
차량번호 차 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송 달 지 등록일자 반송사유
내용
충청남도 천안시
쏘렌토
10더6968 ㈜에***프 저당 배*열 서북구 차돌고개*길 2016.06.23 기타
GLS
**, ***호
5.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0. 14. 이후
6. 기타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041-521-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6. 8. 28.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