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변경2)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비용 지원
○ 접수기간: 2026. 5. 6.(수) ~ 2026. 10. 30.(금)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물량: 74대
○ 지원대상 - 엔진교체:‘04년 이전 [05년(75kw~130kw), 06년(75KW미만)]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로더,롤러)를 소유한 자
○ 지원금액: 장치 규격별 차등 지급(9,339 ~ 21,355천원)
○ 접수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천안시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엔진교체 사업은 올해 이후로 사업 종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사용자매뉴얼_건설기계저공해조치신청관리.pdf
PDF 첨부 본문
저공해조치시스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사용자 메뉴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사용자매뉴얼]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지원업무
①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원신청을 한다.
② 지자체는 신청 건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접수/보완요청/반려 처리한다.
③ 건설기계 소유주는 보완요청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하여 재신청한다.
④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 지자체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후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 민원인은 신청 후 접수여부, 대상선정여부를 SMS 문자로 전송 받을 수 있다.
① , ③ ② ④
지원 신청 접수 대상선정/통보
민원인 지자체 지자체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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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사용자매뉴얼]
2.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2.1. 지원신청 (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사용자매뉴얼]
①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건설기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면 아래의 신청화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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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사용자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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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관리 사용자매뉴얼]
④ 신청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사용자 정보가 복사되어 보여집
니다.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해당 구분을 바꾼 후 관련
정보를 기입합니다.
⑤ 저공해조치할 건설기계 정보를 기입합니다.
⑥ 신청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⑦ 저공해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신청을 마칩니다.
⑧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건이 리스트로 보입니다. 신청번호를 클릭하면 지원신청정
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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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변경2).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390호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변경2)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천 안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한 경우 보조금 지급ㄴ
❍ (접수기간) 2026. 5. 6.(수) ~ 2026. 10. 30.(금)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74대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엔진교체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롤러, 로더)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천안시에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
②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③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인증 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3. 지원금액
❍ 건설기계 엔진교체(지게차, 굴착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지 게 차 | 굴 착 기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Tier3 | Tier4 | Tier3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ED22 | D4HB | ED22 | D24NAP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954 | 12,217 | 13,756 | 16,841 | 17,170 | 21,355 | 13,282 | 14,397 | 17,839 |
❍ 건설기계 엔진교체(로더, 롤러, 지게차 LPG)
(단위 : 천원) |
구 분 | 로더 | 롤러 | 지게차 LPG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9,339 | 13,054 | 11,075 | 16,778 |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에서 신 청 (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신청인 정보 및 건설기계 정보기입) → (저공해조치신청) 선택 → 신청 완료 |
② 등기/방문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1]
② 건설기계 등록증(앞/뒷면) 사본 1부.
③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자의 경우) 생계형 차량 증명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5. 사업절차
| 건설기계 소유자 → 천안시 | ⇒ | 천안시 → 신청자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자 | ⇒ | 대상자 ↔ 저공해조치 사업자 |
저공해조치 * 신청 | 저공해조치 대상 선정 | 적정장치 안내 | 건설기계 상태 확인, 계약 체결 |
| | | | | |
⇒ | 저공해조치 사업자 | ⇒ | 천안시 | ⇒ | 저공해조치 사업자 → 천안시 | ⇒ | 천안시 → 저공해조치 사업자 |
저공해조치 |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신청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6.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반영
❍ (결과발표) 2026년 6월 이후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통보방법) 개별 문자 발송
7. 유의사항
❍ 엔진교체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엔진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제거·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지급 완료 전 건설기계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가 타시도로 변경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엔진교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천안시 결정에 따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엔진교체를 완료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천안시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엔진 교체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차량세무팀)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41-521-3631)
8. 문의처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41-521-3483)
❍ 엔진교체 사업자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No | 제작사 | 연락처 | 지게차 | 굴착기 | 로더 | 롤러 |
2톤 | 4톤 | 6톤 | 5톤 | 19kw 이상 37kw 미만 | 37kw 이상 56kw 미만 | 19kw 이상 37kw 미만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1 | 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2 | 알오씨오토시스템 | 031-270-6358 | O | - | - | - | O | - | O | - | - | - | - |
3 | 크린어스 | 1577-9014 | O | O | - | O | - | O | O | O | O | O | - |
4 | HK-Mns | 070-4267-2736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5 | 에코앤드림 | 1644-0879 | O | O | - | O | - | O | O | O | O | - | O |
6 | 세라컴 | 02-744-1777, 02-6929-1777 | O | O | - | O | - | O | O | O | - | - | - |
붙임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부.
[붙임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건설기계 | 건설기계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건설기계명 |
연락처 (휴대전화) |
소유자 주소 |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천안시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첨부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류제출처 (등기/방문) |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변경2).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390호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변경2)
미세먼지(PM) 및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천 안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한
경우 보조금 지급ㄴ
❍ (접수기간) 2026. 5. 6.(수) ~ 2026. 10. 30.(금)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74대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엔진교체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롤러, 로더)를 소유한 자
(법인 포함)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천안시에 등록되어있는 건설기계
②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③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인증 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3. 지원금액
❍ 건설기계 엔진교체(지게차, 굴착기)
(단위 : 천원)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구 분
Tier4 Tier4
Tier3 Tier3 Tier3 Tier4 Tier3
ED22 D4HB ED22 D24NAP
장치가격
9,954 12,217 13,756 16,841 17,170 21,355 13,282 14,397 17,839
및 보조금
❍ 건설기계 엔진교체(로더, 롤러, 지게차 LPG)
(단위 : 천원)
로더 롤러 지게차
구 분
19kw 이상 37kw 미만 37kw 이상 56kw 미만 19kw 이상 37kw 미만 LPG
장치가격
9,339 13,054 11,075 16,778
및 보조금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건설기계 신청) 선택 → (신청인 정보 및 건설기계 정보기입) → (저공해조치신청) 선택
→ 신청 완료
② 등기/방문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1]
② 건설기계 등록증(앞/뒷면) 사본 1부.
③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해당자의 경우) 생계형 차량 증명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절차
건설기계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자
→ 천안시 → 신청자 → ↔
천안시 ⇒ ⇒ 대상자 ⇒ 저공해조치 사업자
건설기계 상태 확인,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대상 선정 적정장치 안내
계약 체결
저공해조치 사업자 천안시
저공해조치 천안시 → →
사업자
⇒ ⇒ ⇒ 천안시 ⇒ 저공해조치 사업자
저공해조치 보조금 신청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급
여부 확인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6.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반영
❍ (결과발표) 2026년 6월 이후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통보방법) 개별 문자 발송
7. 유의사항
❍ 엔진교체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엔진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제거·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지급 완료 전 건설기계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가 타시도로 변경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6년 엔진교
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천안시 결정에 따름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엔진교체를 완료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천안시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엔진 교체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차량세무팀)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41-521-3631)
8. 문의처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041-521-3483)
❍ 엔진교체 사업자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19kw 37kw 19kw
2톤 4톤 6톤 5톤
No 제작사 연락처 이상 이상 이상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37kw 56kw 37kw
미만 미만 미만
1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O O - O - O O O - - -
2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O - - - O - O - - - -
3 크린어스 1577-9014 O O - O - O O O O O -
4 HK-Mns 070-4267-2736 O O - O - O O O - - -
5 에코앤드림 1644-0879 O O - O - O O O O - O
02-744-1777,
6 세라컴 O O - O - O O O - - -
02-6929-1777
붙임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부.
[붙임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신청
건설기계 연락처
(휴대전화)
소유자 주소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천안시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건설기계 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첨부서류
2. 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류제출처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등기/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