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26-2384호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먹거리존 푸드트럭 단체 모집공고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먹거리존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푸드트럭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년 8월 28 일
천 안 시 장
Ⅰ 모집 개요
❍ 행 사 명 : 『제32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 모집대상 : 1개 단체(푸드트럭 8대)
❍ 모집품목 : 남녀노소 선호하는 간편식
- 음료, 꼬치류, 간식류, 식사류 등(메뉴 중복 불가)
- 제한사항 : 전기시설 미지원(자체발전기 사용)
❍ 운영기간 : 2026. 10. 29.(목) ~ 10. 30. (금) : 2일간
2026. 10. 29.(목) 10:00 ~ 21:00
2026. 10. 30.(금) 10:00 ~ 18:00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장소 : 천안종합운동장
❍ 공고기간 : 2026. 8. 28.
❍ 결과발표 : 2026. 9. 28.
❍ 위치도(안)
Ⅱ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28. ~ 2026. 09. 11.
❍ 접수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e-mail :
[email protected]
- 천안시청 식품안전과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층
❍ 문의전화 : 041-521-5442
Ⅲ 제출 서류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대표자], 푸드트럭 참가 신청서[개인별]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대표자, 개인별]
3) 영업신고증 1부[개인별]
4) 사업자등록증 1부[대표자, 개인별]
5) 자동차등록증 1부[개인별] ※ 검사유효기간에 행사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6) 완성검사증명서 1부[개인별]
7) 위생교육수료증 1부[개인별]
8)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9) 기타서류: 우대사항 증명서류[대표자, 개인별]
Ⅳ 자격 요건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일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완료된 업소로 푸드트럭 내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자로 구성된 행사 운영 기간 전체에 걸쳐 참여
가능한 단체
·(우선모집)
1순위 단체 대표 및 푸드트럭 업체가 천안시 거주자, 영업신고자인 경우
2순위 단체 대표 및 푸드트럭 업체가 충남 거주자, 영업신고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과 영업신고증 내 기재된 소재지 모두 천안(충남)일 경우 해당
❍ 제한사항
- 공고일 기준 위생관련 법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지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 행사장에 ‘바가지요금’근절을 위한 메뉴 가격 제한(1만원 이내)
- 다회용기 사용 권장
Ⅴ 준수 사항
❍ 영업개시 전까지 영업신고(음식판매자동차 소재지 추가)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서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 기간 내 영업
개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모든 업소 K-소화기 비치 의무)
❍ 신청서 상에 기재된 품목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하는 상품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식재료 원산지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시간·운영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 조리대, 싱크대, 조리기구, 식기류, 가스레인지, 냉장고,
아이스박스 등 식품 조리 판매에 필요한 기계·기구 일체 준비,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리대, 싱크대, 보관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조리과정의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포장용기) 등 폐기물은 자체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 푸드트럭 앞 위생커버(덮개) 등 설치로 음식으로 인한 바닥 오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위생복·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 반드시 행사장 내 비치
❍ 영업자 및 모든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행사장 내 비치
Ⅵ 유의사항
❍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영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영업개시 전까지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신고(소재지추가)와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푸드트럭 수익성 및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은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진행구역 현장실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및 방법 등 계획변경시
영업자는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개모집 신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천안시의 해석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