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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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고시 제2026-465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 08. 28.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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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청장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삼룡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96번지 |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과 | 철거 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음 | 특이사항 없음 | |
남부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162-9번지 | 천안시 동남구청 건설과 | 철거 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음 | 특이사항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