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83호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28. |
평 창 군 수 |
1.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
2. 공 고 기 간 : 2026. 9. 28. ~ 2026. 10. 12. |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공 고 대 상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납부자주소 | 사 유 | 처분내역 | 반송사유 |
홍*기 | 88소012*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방축동길 **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독촉 | 수취인불명 |
5. 기타 - 납부 의무자께서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지 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등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6. 문 의 사 항 : 평창군 안전교통과 교통관리부서 ☎033-330-2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