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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안전교통과2026-09-28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8:2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83호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09. 28. | 평 창 군 수 | 1.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 2. 공 고 기 간 : 2026. 9. 28. ~ 2026. 10. 12. | 3.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4. 공 고 대 상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납부자주소 | 사 유 | 처분내역 | 반송사유 | 홍*기 | 88소012*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방축동길 **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독촉 | 수취인불명 | 5. 기타 - 납부 의무자께서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지 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등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6. 문 의 사 항 : 평창군 안전교통과 교통관리부서 ☎033-330-2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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