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인화 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노선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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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등산로현황 및 구분 산 명 | 통 제 등 산 로 현 황 | 구분 | 비 고 |
소 재 지 | 구 간 | 거리 (km) |
합 계 | 개방 18개소 폐쇄 5개소 | | 65 41.3 | 106.3 | |
덕수산 | 방림면 계촌리 | 퉁뎅이 ~ 퉁뎅이 | 5 | 폐쇄 | |
등용봉 | 대화면 상안미리 | 관광문화재단 ~ 배골 | 3.9 | 개방 | |
매봉산 | 대화면 대화리 | 대화도서관 ~ 대화중고교 | 4.5 | 개방 | |
매산 | 진부면 호명리 | 호명교 ~ 야생화 농장 | 7 | 개방 | |
무동산 | 평창읍 용항리 | 용항리 ~ 주진리 | 2 | 개방 | |
무필봉 | 평창읍 다수리 | 다수리 ~ 다수리 | 4 | 개방 | |
뾰족봉 | 대화면 신리 | 법장사 ~ 메주방 | 2.3 | 개방 | |
삼정산 | 평창읍 마지리 | 솟골 ~ 고덕재 | 4 | 개방 | |
서 산 | 평창읍 하리 | 하6리 ~ 하6리 | 3 | 개방 | |
수정산 | 평창읍 향동리 | 음지말쉼터 ~ 음지말쉼터 | 5.2 | 개방 | |
옥녀봉 | 평창읍 마지리 | 솔향기가든 ~ 솔향기가든 | 2 | 개방 | |
장군바위산 | 대관령면 유천리 | 숫돌골 ~ 높은다리 | 7 | 폐쇄 | |
장미산 | 대화면 개수리 | 봉황대 ~ 봉황대 | 7.6 | 폐쇄 | |
장암산 | 평창읍 상리 | 상리교 ~ 주진리 | 5.8 | 개방 | |
장암산 | 평창읍 상리 | 상리교 ~ 여만리 | 4.8 | 개방 | |
재래봉 | 평창읍 유동리 | 유동낚시터 ~ 약수초교 | 3 | 개방 | |
재래봉 | 평창읍 유동리 | 유동리 입구 ~ 약수초교 | 3 | 개방 | |
절개산 | 평창읍 천동리 | 마지리 ~ 천동리 | 2 | 개방 | |
청룡산 | 대화면 대화리 | 땀띠공원 ~ 청룡산가든 | 3 | 개방 | |
형제봉 | 진부면 신기 | 에스오일주유소 ~ 신기교 | 3.5 | 개방 | |
황정산 | 미탄면 창리 | 창3리 ~ 평안1리 | 2 | 개방 | |
회령봉 | 봉평면 덕거리 | 이방골 ~ 연지리 | 11.9 | 폐쇄 | |
회령봉 | 봉평면 덕거리 | 연지리 ~ 연지리(이방골) | 9.8 | 폐쇄 | |
평창군 입산통제(화기물소지 금지) 내역 | |
| 군 | 읍면 | 리 | 면적(ha) | 비고 |
총계 | | 4 | 5 | 8,292 | |
강원도 | 평창군 | 방림면 | 계촌리 | 2,337 | |
강원도 | 평창군 | 대화면 | 개수리 | 1,396 | |
강원도 | 평창군 | 봉평면 | 덕거리 | 673 | |
강원도 | 평창군 | 봉평면 | 유포리 | 2,366 | |
강원도 | 평창군 | 대관령 | 유천리 | 1,520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산림보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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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법 제57조제1 100 300 500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항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 법 제57조제5 10 10 10
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 항제1호
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
다)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법 제57조제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항제1호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50 70 100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10 15 20
경우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 법 제57조제5 10 10 10
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항제2호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
위를 한 경우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법 제57조제3 50 70 100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 항제1호의2
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
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법 제57조제3 50 70 100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 항제1호의3
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법 제57조제3 50 70 100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항제1호의4
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법 제57조제1 150 300 500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항제2호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경우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법 제57조제3 50 70 100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 항제1호의5
우
차.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법 법 제57조제3 50 70 100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 항제1호의6
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
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카. 나무의사 등이 법 제21조의16제4항 법 제57조제3 50 70 100
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항제1호의7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
경신고한 경우
타. 삭제 <2026. 1. 30.>
파. 삭제 <2026. 1. 30.>
하. 삭제 <2026. 1. 30.>
거. 삭제 <2026. 1. 30.>
너. 삭제 <2026. 1. 30.>
더. 삭제 <2026. 1. 30.>
러. 삭제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