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 창 군 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 1473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평창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 창 군 수
1. 주요 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평창군 계획관리지역 일원(146.90㎢)
○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건축물 용도계획,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밀도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
○ 관계도서[구역(안)도, 성장관리계획(안)]: 열람장소 비치
2. 공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 열람장소: 평창군청 도시과, 읍·면사무소
3.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평창군청 도시과, 읍·면사무소
○ 제출기간: 공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033-330-20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공람내용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평창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의견제출 내 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13에 의거 「평창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