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공시(가격)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2.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주건물용도, 주건물구조, 가격
3. 열람장소 : 평창군청 세정과, 읍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임.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및 동의서 1부
3.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 (www.gov.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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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이 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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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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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소재지 및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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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용 | 공시가격 원 | 의견가격 원 |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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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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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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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 | ‣ |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재 | | ‣ | 처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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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17] |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gov .kr). |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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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pt No. | | Receipt Date. | |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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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llant | Name | Date of Birth (Business License No.) |
Address |
Phone | Mobile Phone |
E-mail | Relationship to the houseow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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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dividual House | Address & Lot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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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for Appeal | Announced Price KRW/㎡ | Appellant's Opinion KRW/㎡ |
Reasons to App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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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Paragraph (8) in Article 17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house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______________ as above. |
Date: |
| Appellant | | (signature) |
To: The head of City, Gun, 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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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 Fee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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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
Filing | | ‣ | Receipt | | ‣ | Verification | | ‣ | Revie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 ‣ | Approval | | ‣ | Not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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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llant | | The head of City, Gun, Gu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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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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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 1471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평 창 군 수
- 다 음 -
1. 202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6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 수 : 86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주건물용도, 주건물구조, 가격
라. 열람장소 : 평창군청 세정과 , 읍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방문(서면)이나 팩스로 평창군수에게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평창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