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게시판
□ 고시대상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17-9 외 8건
(부여: 7건, 변경: 1건, 폐지: 1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내역(20260928).xlsx
엑셀 첨부 본문
가평군 건물번호 부여내역 | | | | | |
순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효력발생일) | 부여사유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492-6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17-9 | 20260928 | 신축 | 설악면 법정리 묵안리로 향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부여 |
2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6-7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어비산길 217 | 20260928 | 신축 | 물고기가 펄펄 날아다닌다는 뜻의 어비산에서 인용 |
3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283-10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156번길 101-128 | 20260928 | 신축 | 한말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남궁 억 선생의 호를
인용하고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
4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667-2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수리재길 237-30 | 20260928 | 신축 | 불기산 줄기인 수리봉(秀理峰)의 남쪽 기슭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서 인용한 도로명 |
5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667, 668-2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수리재길 237-32 | 20260928 | 신축 | 불기산 줄기인 수리봉(秀理峰)의 남쪽 기슭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 이름에서 인용한 도로명 |
6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527-31, 527-1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491번길 84-80 | 20260928 | 신축 | 가평군의 운악산과 포천시의 청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머릿글자를 조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
7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143-1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216 | 20260928 | 신축 | 가평에서 화천으로가는 경계부근에 화악산이 있음 |
가평군 건물 변경조서 | | | | | | |
순번 | 변경 전 지번주소 |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지번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354-1, 350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116번길 85-12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350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116번길 85-14 | 20260928 |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거울과 같은 맑은 물에 몸치장을 하였다하여 경반리라 불리웠으며 경반리 안쪽을 지나는 도로이고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 민원인 신청에 의한 분할
가평군 건물번호 폐지내역 | | | | | |
순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 폐지고시일
(효력발생일) | 폐지사유 | 비고
1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법리 143-1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216 | 40753 | 46293 | 건축물 해체신고(건축과-38172호, 2026.7.16.) 및 신축 건물번호 민원신청 |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28).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7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가 평 군 수
1. 도로명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17-9 외 8건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민원지적과(☎580-2152)에 문의 또는 가평군청
홈페이지(www.gp.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기간: 2026. 9. 28. ~ 2026. 10. 12.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 공공기관에서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