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353호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가평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28.
가 평 군 수
1.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가평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개인·법인 운영 업소
※ 인근 상권 평균가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해당 | 인근 업소 인터넷 가격조사 및 해당 읍·면 물가조사결과 적용 | -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미해당 | 인근 업소 인터넷 가격조사 후 평균가 적용 (신청업소 기준 => 해당 읍·면+ 2km 내 확대) | 비교업소 최소 6개소 이상 |
※ 제 외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도·소매업 및 제조업
○ 신청서류 : 신청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등급결과서(선택)
○ 신청방법 : 방문, FAX(031-580-2467), 이메일(
[email protected]) 중 택일
※ FAX 접수 시 송신 후 수신 여부 반드시 유선(031-580-4179) 확인 요망
○ 접 수 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석봉로191번길 10, 2청사 2층)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2. 지정 절차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
○ 선정업소 개별 통보
3. 지정(평가) 기준 : 평점 총합 50점(가점포함 53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 가격 기준(25점)
- 가격 수준 : 1개 이상의 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지 여부
○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매장 내, 화장실(매장 단독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가점(3점)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4. 지정 시 혜택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
○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공공요금 지원
○ 지도검색 서비스(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및 가평군 홈페이지 게시·홍보
5. 문 의 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