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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소상공인지원과2026-09-28

2026년 제2차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53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8:22: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평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 관내 영업 중인 외식업소 및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 외식업분야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분식, 빵집 등) - 개인서비스업분야 : 세탁업, 이?미용업, 기타 2. 신청 및 심사 가.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8.(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군청 2청사 2층) 다.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 2026. 10. 12.(월) ~ 10. 21.(수) 3. 지정기준 가. 가격 (25점) ㅇ 가격 수준 : ‘착한가격메뉴’의 지역의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함 (25점) 나.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25점) ㅇ 주방, 매장 내, 화장실 등 업소 위생수준 및 청결도(25점) 다. 가·감점(3점/-2점) ㅇ 가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활용(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 여부(1점) ㅇ 감점: 착한가격업소 메뉴 미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현판 미부착(-1점) 4. 신청서류 ㅇ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결과서(있을시) 각 1부 ※ 신청서는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선정 배제 업소 ㅇ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ㅇ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포함 ㅇ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ㅇ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ㅇ 프렌차이즈 업소 ㅇ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6. 지정혜택 ㅇ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교부 ㅇ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ㅇ 공공요금 지원 ㅇ 지도검색 서비스(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7. 문의처: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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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53호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가평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28. 가 평 군 수 1.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가평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의 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개인·법인 운영 업소 ※ 인근 상권 평균가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해당 | 인근 업소 인터넷 가격조사 및 해당 읍·면 물가조사결과 적용 | - | 신청메뉴=>물가조사품목 미해당 | 인근 업소 인터넷 가격조사 후 평균가 적용 (신청업소 기준 => 해당 읍·면+ 2km 내 확대) | 비교업소 최소 6개소 이상 | ※ 제 외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도·소매업 및 제조업 ○ 신청서류 : 신청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등급결과서(선택) ○ 신청방법 : 방문, FAX(031-580-2467), 이메일([email protected]) 중 택일 ※ FAX 접수 시 송신 후 수신 여부 반드시 유선(031-580-4179) 확인 요망 ○ 접 수 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석봉로191번길 10, 2청사 2층) <신청 제한 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2. 지정 절차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여부 심사 ○ 선정업소 개별 통보 3. 지정(평가) 기준 : 평점 총합 50점(가점포함 53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 ○ 가격 기준(25점) - 가격 수준 : 1개 이상의 메뉴를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지 여부 ○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매장 내, 화장실(매장 단독 이용가능한 경우만 평가)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가점(3점) :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로컬푸드 활용,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4. 지정 시 혜택 ○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 ○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공공요금 지원 ○ 지도검색 서비스(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및 가평군 홈페이지 게시·홍보 5. 문 의 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4179)

2026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업 종 | | 전화번호 | (업소) | 소 재 지 (도로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최초영업일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 | |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 (신청일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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