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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하수도사업소2026-09-28

[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 소액수...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 2. 기초금액: 금88,703,000원(금팔천팔백칠십만삼천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4. 시행부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6.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이용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pdf

PDF 첨부 본문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56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인 ‘문서24’와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를 통해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청구서류 : ‘나라장터’ 통해 청구(세금계산서, 지역개발채권, 보증서 등 포함)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송신 ※ 문서 제목에는 사업(용역)명 반드시 기재 예) 착공계(0000하수관로 정비공사) 제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 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 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 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가평군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공 사 명 가평읍 중점관리구역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추가분) 시 공 위 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업 량 일체형 맨홀 추락방지시설 106개소(차도 7개소, 보도99개소) 설치 총 공 사 금 액 금116,065,000원 개 시 2026. 9. 28.(월), 15:00 기 초 금 액 금88,703,000원 견적서 접 수 추 정 가 격 금80,639,090원 마 감 2026. 10. 2.(금), 10:00 부 가 가 치 세 금8,063,910원 도 급 금27,362,000원 일 시 2026. 10. 2.(금), 11:00 관급자재 개 찰 관 급 금-원 가평군하수도사업소 장 소 입찰집행담당관 PC A 값 금11,710,936원 공사내용 및 설계서 열람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팀(담당자 ☎031-580-4453) ※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필하고, 입찰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 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가평군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2025. 4. 30.)]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당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 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독,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적용공사이며, 계약방식은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미달로 유찰의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공고에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의 업종의 재난 복구 관련 관급공사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체결 또는 체결 예정자로 선 정되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 업체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단계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 다른 공고에 대해 개찰하여 낙찰자 선정 이전의 상태여도 참가 업체가 개찰 순위와 관계없이 체결 예정인 경우 체결 예정자인 것으로 간주함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다. 본 공사는 가평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031-580-4411) 나. 설계서 제공: 가평군 하수도사업소(☎031-580-44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진행/참가』 - 『공사』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1,710,936 855,166 1,129,913 112,368 547,116 1,723,728 7,342,645 -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 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및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평군하수도사업소(사업담당자)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및 관련서식 : 가평군 홈페이지(참여군정→알림마당→입찰정보)에 게재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 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사업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http://www.g2b.go.kr:8105/intro.html 문의 ☎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임 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 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가평군하수도사 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 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내용 문의는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031-580-4411)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하수관로팀(031-580-44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가평군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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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 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 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가 설 건 물(필요시 적용) 가) 현장사무소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을 감독원과 협의 한다. 2)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사무소 구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및 현장 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공사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측 량 가) 시공기준점은 설계당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원이 당해 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 까지 잘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도급자는 사업시행구역을 대한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구계 분할측량 구역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경계 측항은 공사완료 시 까지 보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8.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 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 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 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 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야 한다. 14.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 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 기타 도 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7.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 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8.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나. 공정별 사진 : 준공시 제출 다. 준 공 사 진 : 준공시 제출 19. 자 재 가)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의 파손, 도로통행의 장애등 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목구 또는 보완시켜야 한다. 2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2. 공사 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 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설계 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 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 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공사 시행 전 선정시험에 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 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바) 시공 도중, 설계당시 발견치 못한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변경되었을 때 Ⅱ.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기술사항 1. 1 맨홀 보수공법 (1) 본 공사 착공전 도급 계약자는 가능한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함을 우선으로 하며, 공법 선정시 보유 또는 기술협력하고 있는 신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일반공업에 맞는 기계,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적용 재료는 첨부 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맨홀시공은 인상작업 시작 후 2시간 내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인상 후 침하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 유지(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 - 포장공사 시행 구간 :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3㎜ 이내 - 포장공사 미 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3㎜이내 ② 기존 포장면과 접촉면사이 수밀성유지(정밀시공) ③ 기존노면과 보수구조물 접착성확보 ④ 재료(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별 품질기준 확보 (4) 맨홀보수 ① 절단 가. 절단작업은 맨홀 틀 이상의 두께로 수직 절단해야하며, 최소 125mm 이상 두께로 수직 절단한다. 나. 보수 범위 폭은 다짐장비 폭을 고려하여 25cm이상으로 하고, 주변포장으로 파손이 확대되거나, 보수범위를 초과하여 평탄성이 불량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수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굴착 가. 굴착작업 시 맨홀 틀 하부에 기 설치된 벽돌, 높이조절층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포장잔재가 맨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하고, 시공사진을 준공 시 제출해야한다. 다. 브레이커 작업 시 진동영향에 의한 주변포장 하부재료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한다. 라. 작업 중 발생한 포장잔재 및 부산물이 굴착면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사진촬영 후 준공 시 제출해야한다. ③ 높이조절 가. 높이조절층 두께는 상부 교통하중에 대한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50m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해야한다. 나. 최소두께(50mm)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맨홀 슬래브 상면과 맨홀 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 높이조절 시 맨홀 틀은 인상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포장면과 평탄하게 설치해야한다. ④ 기층 시공 가. 기층용 재료가 맨홀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거푸집을 밀실하게 설치해야한다. 나. 사용재료는 표준배합비에 따라 포대단위 포장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고, 추가물량 발생할 경우, 저울 등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표준배합을 준수해야한다. 다. 기층면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높이까지 시공하고, 공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해야한다. 라.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모르타르)는 표준배합비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양생시간(30분 이상, 택코팅 양생시간 포함)을 확보해야한다. 마. 지연제, 경화촉진제 등을 사용할 경우, 강도발현을 위한 양생시간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택코팅 가. 포설 면적을 고려하여 살포량을 산정하고, 현장 시공 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표준용기를 사용해야한다. 나. 택코팅은 포장절단면, 기층상면, 맨홀 틀에 골고루 살포해야한다. 다. 살포 후 온풍기 등을 이용하여 10분 이상 양생하고, 지촉건조시험을 통해 양생완료를 확인해야한다. (양생 시 가스토치 등으로 직접가열 해서는 안된다.) 라. 택코팅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 상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해서는 안된다. ⑥ 표층 가. 표층용 상온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은 상온에서 포설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5cm이상의 두께로 시공하고, 다짐은 공사계획서에 제시된 횟수 이상(최소 6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다짐도는 96%이상을 확보해야한다. 다. 표층 면과 맨홀주변 포장면 또는 맨홀 뚜껑면(또는 받침틀)의 단차는 포장공사 시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여 평탄성 기준에 적합히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포장공사 시행구간 :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3㎜ 이내 - 포장공사 미 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3㎜ 이내 라. 단차측정 사진은 공사범위를 포함한 전경사진과 측정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접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해야한다.(첨부 4 참조) 마. 기존 도로포장 면과의 수밀성 유지를 위해 신‧구 포장 경계면에 프라이머 등을 살포한다. ⑦ 마무리 및 교통개방 가.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표면온도 40℃이하를 확인 후 교통개방을 실시한다. 나.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는 표층 타설 후 30분 이상의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교통개방을 실시한다. 다. 교통개방을 위해 주변 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5) 기 타 ① 공사안내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② 본 공사 중 특수한 사정으로 감독관이 본 공사를 중단지시 할 때에는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매일 감독관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상황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일일 작업보고를 감독관에게 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독관 허락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④ 본 공사 시공 중 다른 시설물 파손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⑤ 본 공사 시공 중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전액부담으로 책임진다. 단 사고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높이조절부는 시공상태 확인을 위한 육안점검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⑩ 현장 대리인은 품질확보를 위해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첨부 5)를 작성한 후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⑪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재료 및 시공관련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SMCS 44 50 10 25 : 2018)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SMCS 44 50 15 10 : 2018)을 따른다. ⑫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맨홀뚜껑과 받침을 수령 받을시 시공사로 하여금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맨홀뚜껑과 받침의 단차가 2mm이내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첨부1> 품질시험 항목 및 기준 | 종별 | 시험 항목 | 시험방법 | 관리기준 | 비고 | 가열아스 팔트혼합물 (상온) | 마샬 안정도 (양면 75회) | KS F 2337 (KS F 2369) | 7,500N이상 (7,350N이상) | ※시험빈도 :맨홀정비공사 300개소당 1회 시험 (최소 연 2회 이상) ※시료채취 장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 코어 및 정비공사 사용된 현장혼합물(트럭에서 직접채취) 2) 시멘트 콘크리트 : 공사 현장트럭에 탑재된 재료(무작위 선택) ※ 공시체 제작 :현장재료 활용, 공법별 시방서 표준배합비에 따름 ※ 시료수량 : 시험항목당 3개 시험 (0.5h, 1h, 1.5h) | 공극률 | KS F 2337 (KS F 2369) | 3~6% (3~10%) | 인장강도비 (TSR)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부속서 Ⅳ-6) | 0.8이상 | 밀도 (다짐도) | KS F 2446 | 96%~100% (기준밀도대비) |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 압축 강도 | KS F 2405 (KS L ISO 679) | 20MPa (3시간) | 평탄성 | - 포장공사 시행구간 : 3m 직선자로 측정하여 단차가 3mm 이내 - 포장공사 미시행구간 : 맨홀정비공사 범위 이상의 직선자로 측정하여 단차가 3㎜ 이내 | <첨부2> 교 통 관 리 예 시 도 | ※출처 :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2.09) <첨부3> 불량맨홀 정비 계획서 (개소별) | 1. 맨홀 정비공사 계획 | | (1) 개소 별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 장 비 | 인 력 | 절삭장비 | | 특별인부 | | 다짐장비 | | 보통인부 | | (2) 개소 별 공정 소요시간 요약 (예시) | | | | 20 40 60 80 100 120 | 소요시간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a. 작업준비 | | | | | | | | | | | | | 5 | | | | | | | | | | | | | b. 교통통제 (교통신호수 배치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c. 기존 도로포장 절단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d. 굴착 및 면정리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e. 높이조절 및 기층시공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f. 택코팅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g. 표층시공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h. 주변정리 및 교통개방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8 =SUM(?10:?25)??%g,;;120 =SUM(?10:?25) %g, 120 120 | (3) 주요 장비 및 작업인원 확인 (예시) | 단계 | 주요장비 | 규격(용량, 종류) | 수량 | a | 라바콘 설치 | | 4 | b | 안내표지판 | PE드럼 | 1 | c | 절단기 | 컷팅날 반경 = 350mm | 1 | d | 브레이커 | 소형브레커 0.1㎥ | 2 | e | 믹서, 높이 인상 보수장치 | 환경신기술 444호 | 1 | f | 온풍기, 표준용기 | 1462kcal/h / 0.5L | 1 | g | 진동다짐기 (다짐횟수: 다짐도 96%이상) | 플레이트컴팩터 (6회 이상 다짐) | 1(다짐횟수 : 회) | <첨부4> 준공 시 단차 측정사진 예시 | 1) 전경사진 | | | 2) 근접사진 | | <첨부5>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공 단계별 체크리스트 | | 업체명(공법명) | 현장위치 | 관할사업소 | 공 사 일 시 | | | | 년 월 일 ( 시) |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 검 결 과 | 예 | 아니오 | 안전 | ① 안전시설(라바콘, 휀스 등) 및 신호수를 적절하게 배치하였는가? | | | 절단 | ① 맨홀 틀 두께 이상으로 수직 절단하였는가? | | | ② 최소 절단 폭(125mm) 이상 절단하였는가? | | | 굴착 | ① 맨홀 틀 하부 기 시공된 벽돌 및 높이조절층을 제거 하였는가? | | | ② 굴착 작업 시 발생한 포장잔재 및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였는가? | | | ③ 포장 잔재가 맨홀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 높이 조절 | ① 높이조절층 최소두께(50mm)이상을 확보하였는가? | | | ② 최소두께 확보 어려운 경우, 앵커볼트로 맨홀슬래브와 맨홀 틀을 고정하였는가? | | | ③ 맨홀 틀을 기존 포장면과 평탄하게 설치하였는가? | | | 기층 | ① 표준배합비와 양생시간(30분 이상)을 준수하였는가? | | | ② 설계도면과 동일한 높이까지 밀실하게 시공하였는가? | | | 택코팅 | ① 포설면적을 고려하여 살포량을 산정하고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표준용기를 사용하였는가? | | | ② 절단면, 기층상면, 맨홀 틀에 골고루 살포하였는가? | | | ③ 온풍기를 이용하여 10분 이상 양생하고, 지촉건조시험을 통해 양생완료를 확인하였는가? | | | 표층 | ①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시 혼합물 온도가 150℃이상임을 확인하였는가? | | | ② 공사계획서에 제시된 횟수 이상 다짐하였는가?(다짐도 96% 이상) | | | ③ 맨홀 뚜껑면과 주변포장과의 단차가 3mm 이내로 시공되었는가? | | | 교통 개방 | ①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40℃이하임을 확인하였는가? | | | ② 시멘트콘크리트 표층 타설 후 양생시간(30분 이상)을 준수하였는가? | | | ③ 교통을 개방하기 전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였는가? | | | 점 검 자 (현장대리인) | (인) | Ⅲ. 안전관리 시방서 1. 적용기준 본 공사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노동부 고시 84-37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84-38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84-10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85-11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85-12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85-13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85-34 작업환경 측정방법 ″ 88-70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예규 133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도시 제 4조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 표준신호 예규 95호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안전 작업 계획서는 실제 공사 등 착공 3일전까지 제출 시행 이행 ② 산업 안전 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자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조치 2.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 3 조 - 제 31 조) 2)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적임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가)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나) 작업원의 적당한 배치 및 작업방법 지시 (다) 보호구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 (라)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 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 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전열판,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 368 조 - 제 381 조) 3) 가설기계 (1)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작업책임자의 직접지휘로 실시해야 한다. (2) 기계를 수평으로 설치할 때는 침하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강 조치를 한다. (3) 작업중 와이어 로우프 내측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 출입을 제한하고, 크레인 등 양중기계는 정격하중 등을 명시한다. (4) 기계의 운전은 반드시 지정된 자가 운전해야 하며, 운전등 작업시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의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5) 회전축, 밸트, 휠, 연삭기(그라인더) 등의 덮개 또는 접촉방지 장치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중 고장내거나 탈락시켜서는 안된다.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두어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고, 하부에서 작업을 금지하며, 또한 하부에 통로가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피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 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히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 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심도 1.5m 초과시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은 굴착측벽위에 두지 않도록 한다. (5) 작업 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 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있는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안전모 착용 (나)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다)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 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사) 기계의 운전 정지시는 반드시 시공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 표지,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4)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는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에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5) 굴착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경험많은 작업지휘자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나) 굴착높이가 높은 경우 중간에 폭 2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의 능력 이상 초과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공사 1) 철근공 (1)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2) 철골위를 보행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철근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을 부설 통로를 확보한다. 2) 거푸집, 거푸집동바리(지보공)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타설 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물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2)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4) 파이프 기둥은 2본 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3) 콘크리트 타설 (1)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 보수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 멈춤장치(스토퍼)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사용, 난간설치, 안전망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 362 조 - 제 367 조) 5. 포장공사 1) 교통안전시설(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1)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2)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 라바콘(세프티콘)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3) 야간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와 작업장내의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4) 야간작업을 정지한 경우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 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 못 진입되지 않도로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5) 공사책임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량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2) 포장작업 (1)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 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2)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가) 타 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나)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다) 사야를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라) 비탈면 또는 절벽 (3) 제한 속도를 설정하고 엄수한다. (4)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5) 안전표지(속도제한, 일단정지 등)를 설치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기계건설기계 (제 215 조 - 제 231 조) 6. 공사현장 주변 재해, 폭우 및 강풍의 대책 1)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예방 (1) 공사현장 주변은 울타리 또는 로우프를 설치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2) 각종 표지를 부착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킨다. (3) 구조물의 경우 필요시 외부에 보호망, 시트를 설치 낙하물 등에 의한 외부의 위험을 예방한다. (4) 트럭 등의 출입이 빈번한 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출입구를 명확히 한다. (5) 도로점용 허가범위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한다. 2) 화재예방 (1) 흡연장소를 지정하며 그외 장소 또는 작업시는 작업장에서는 금연조치를 한다. (2) 휘발유, 도료등 가연성 물질의 주변은 화기사용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주변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또한 위험물 저장소의 표시를 한다. (3) 지정된 장소의 화기사용을 엄금하고, 화기 취급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4)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한다. 3) 호우 강풍 대책 (1) 호우 또는 강풍경보, 주의보 발령시 다음 조치를 한다. (가)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나)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다)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 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 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라)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증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실시한다. (2) 구멍로우프,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가능 하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하여 둔다. (3) 호우 또는 강풍중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가)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나) 호우로 하천 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다) 빗물에 흘러 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라)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마)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을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바) 비상시의 신호,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Ⅳ.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Ⅳ.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 1 장 개 요 제 1 조 도급사업의 정의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도급의 형태 : 도급계약의 목적에 따라 <납품도급>과 <업무도급>으로, 도급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으로, 도급업무의 작업난이도에 따라 <위험도급>과 <단순도급>으로, 수급인의 적격성에 따라 <전문도급>과 <단순도급>으로 일반적 구분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됨 ※ 단,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제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⑤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제 2 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고,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의 역할 및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함에 따라, -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및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수급업체 근로자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또한,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재해에 노출 가능성이 크며, - 작업장소가 도급업체의 지배・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유해한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하여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에게 도급하도록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가 신설되었음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으며, 도급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도 강화 되었음 - 이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음 제 2 장 도급계약시 명시할 사항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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