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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시설계용역 견적 제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0522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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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공)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공사·용역 계약체결 제출서류(필독사항)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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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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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청구) 시 당해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위험성이 포함된 용역 물품제조 등 포함)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대상 등에게 지급 등 집행·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 또는 거짓 없이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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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2424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및 의회청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래에너지과 탄소중립팀(☎041-350-460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94,881,000원(추정가격 86,255,455원 / 부가세 8,625,545원)
바. 기초금액 : 금94,881,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 견적제출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 2026. 10. 6.(화) 11:00 |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구조)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가. 공고문 4. 나.의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공고문 4. 나. 1)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4. 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공동수급(분담이행)협정을 맺어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5.(월)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등 포함)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변경공고 등 포함)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참여 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마.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탄소중립팀(☎041-350-460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미래에너지과 탄소중립팀(☎041-350-460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24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및 의회청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약 3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미래
에너지과 탄소중립팀(☎041-350-460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94,881,000원(추정가격 86,255,455원 / 부가세 8,625,545원)
바. 기초금액 : 금94,881,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화) 2026. 10. 6.(화) 2026. 10. 6.(화)
10:00 10:00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
(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구조)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가. 공고문 4. 나.의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공고문 4. 나. 1)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4 . 나.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2)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공동수급(분담이행)협정을
맺어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5. (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등 포함) 시 공동
수급협정 마감일은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변경공고 등 포함)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참여 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마.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
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미래에너지과 탄소중립팀(☎041-350-460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미래에너지과 탄소중립팀(☎041-350-460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 당 진 시 (미 래 에 너 지 과) |
목 차
1. 과 업 명
2. 과업의 목적
3. 과 업 개 요
가. 대상시설물
나. 과업기간
다. 과업의 범위
라. 과업내용
4. 일 반 조 건
가. 용어정의
나. 일반지침
5. 과업의 시행
가. 사전조사 및 분석·검토
나. 설계분야
다. 설계도서의 작성
6. 설계의 진행
7. 과업의결과 보고
8. 기타사항
당진시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당진시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당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적정 설치 용량, 운영 방안, 시설의 안전, 기술, 전문, 효율 및 경제성 등이 확보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3. 과업의 개요
가. 사업대상지 검토목록
시 설 명 | 구 분 | 내 용 | 비 고 |
부설 | 당진시청사 옥외 주차장 및 의회청사 상단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 ⦁전체 면적내 주차장 면적 포함 ⦁태양광 기설치(60.48kW) |
주차면적 | 57,670.5 | m 2 |
주차면수 | 464 | 면 |
나.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 기간으로 하고,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나, 아래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때
다.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발주용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발주기관인 당진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대상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라. 과업내용
당진시 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종합설계 기술용역 업무로 기존 전기설비와 부합되도록 검토 반영하고, 일사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 및 설치방법, 시설 이용의 효율과 특성이 최대로 발휘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적합하도록 실시한다.
4. 일반조건
가. 용어 정의
1) “발주기관”은 당진시를 말한다.
2) “감독관”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 받은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3)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용역수행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당진시 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명시)
- 보안대책 및 각서
3) 과업 진행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 시“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방침을 받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기존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계통연계 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설계내용은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본 과업의 구조물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감독관”이 인정할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감독관”이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용역수행자”의 고용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 보안 사항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0) 설계변경 및 과업 기간 변경조건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실시설계의 각종 심의 및 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시엔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등(용역설명회·설계자문 및 보고회 등)
5. 과업의 시행
가. 사전조사 및 분석·검토
1) 대상시설 전수 조사를 통한 적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지 및 용량 산출
2)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
- 태양광 발전전력 자체 소비를 위한 기존 전기설비와의 연계 방안 마련
- 태양광 발전전력의 매전을 위한 계통연계 방안 및 행정적 절차 마련
⦁송전계통 현황 조사(부지로부터의 거리, 차단기 현황, 계통 여유용량 등)
⦁계통연계 가능 여부 분석 및 최적의 연계방안 제시
-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제시 및 유지관리 비용 산출
3) 설치장소 및 기존시설의 현장조사
- 구조물 안전성 검토(구조계산서 검토 및 제출)
- 설치대상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안정성(내하중 진단 등) 검토
- 태양광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산출
- 계통연계 루트, 부하계통 현황
4) 태양광 발전시설물 기본 배치계획 검토
5) 태양전지 형식별 비교 적용 결정
6) 태양전지 모듈 선정·어레이 용량계산·지지대 설계 검토
7) 국내·외 태양광발전소 조사 및 자료수집에 따른 설계 반영
8) 그 외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설계분야
1) 전기분야
- 태양광 전지판(Cell) 및 모듈
- 태양광 어레이
- 전력변환장치(인버터)
- 전력계통(송·수전계통)
2) 제어분야 : 계측제어 및 감시계통, 방습시설 및 전기설비 실시설계
3) 지지대 및 부속 자재
- 전기설비기준, 건축설비기준, 소방안전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어레이의 형강류 및 지지대는 용융아연도금처리 이상의 녹방지 처리
4) 지지대 및 부속 자재
- 전력변환장치 (인버터 용량)
- 차단기, 개폐기 및 케이블 용량계산서
- 전력계통 보호 계전기
- 시스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계산
- 형강류 및 지지대 계산서
5) 기본 도면작성
- 기본배치도
- 계통 흐름도
- 배관 및 계측장치도
- 태양광 시스템 단선계통도
- 송․수전 계통도
- 제어시스템 계통도
6) 시설배치계획 : 태양광발전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비 절감, 주변환경과의 미관적·기능적 사항을 고려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외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설계도서의 작성
1) 본 설계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설계서 및 시방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인 경우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국내 건설관계법력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한다.
- 특수공법, 특수자재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방법, 시험결과, 시공실적 등 기술시방서에 기술 된 내용 외에 상세한 설명서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실시설계 시 신기술(특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조건을 협의·반영하여 기술사용협약을 체결 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를 작성 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정산이 용이하도록 한다.
-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각종 자재의 명칭기입
- 각종 자재의 품질규격 형태의 표기
- 부대시설과 관련공사와의 명확한 구분표기
- 구조 상세도
-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명기
- 계통 설명서(각종 계통의 명확한 표시)
- 설계도면 표기 기호 및 방식은 제반 제도 통칙에 의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은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대하여 구분 작성하고 시설기준 및 사용자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기능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특정회사 사양을 명기 하여서는 안 된다.
- 특히 발전설비에 대한 사용자재는 설치 및 재질 등에 대한 규격을 정확히 명기하고 설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 시운전지침서를 작성토록 하고 시운전 실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시방서 작성
5) 수량산출서 작성
- 수량산출은 정부표준 품셈 및 각 분야별 공사의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수량산출은 찾기 쉽고 보기 쉽도록 각 분야별 공종별로 작성한다.
- 기초 단위 수량 산출근거를 도면 및 수량 산출서에 표기해야 한다.
6) 내역서 작성
- 각종 수량산출 근거(노임, 재료비, 경비 등 산출근거) 자료와 최종 원가 계산서간 함수로 연계된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내용 수정시 자동 계산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의 단가적용은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전문 가격조사기관의 3개 이상 기관의 가격을 조사적용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야 한다.
- 각종 물가자료에 없는 품목은 2개 이상의 생산 및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적용하고 견적서 사본을 성과품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세부상세 자재내역 역시 설계내역서 작성과 동일하게 엑셀 함수를 사용하여 자동계산 되도록 작성 하여야 한다.
- 일위대가, 노임 산출서에는 적용품셈 조항 등 관련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7) 설계도서는 책임기술자 및 설계자가 날인 하여야 함
8)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한다.
9) 설계도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0) 그 외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설계의 진행
1)“용역수행자”는 본 설계 추진을 위한 착수계와 세부 추진공정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감독관”을 경유“발주기관”의경리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실시설계(안) 완료 후 중간(서면)보고를 거쳐 우리시 자체 심의 등 지적사항을 보완, 수정한 후 성과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 중간보고 : 과업수행 20일 이내
- 최종보고 : 실시설계 용역완료 5일 전까지
7. 과업의 결과보고
1)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당진시청사 주차장의 실시설계 보고서(사양서·내역서·수량산출서·시방서·예정공정표 등 포함) 각 5부
- 설계도서(A3- 3부, 반책도면- 2부) 5부
- USB (도면, 내역서(excel서식), 시방서등 포함) 2개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다.
8. 기타사항
1) 아래와 같은 사항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2)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공사 진행 중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민·형사상 등)을 부담한다.
3) 설계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 일반조건-나. 일반지침-9)보안사항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 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의 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땐 이에 대한 환불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이 시설물은 기존 설비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6) 기타 설계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과업 추진계획
세 부 사 업 내 용 | 용 역 기 간(일) |
30일 | 60일 | 90일 | 비고 |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면작성 및 보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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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산작성 및 기술심사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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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당진시청) 태양광 설비 설치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 | | | | | | | | | | |
2026. 09. | | | | | | | | | | | | |
당 진 시 | | | | | | | | | | | | |
| | | | 설계자 | | | 심사자 | | | 담 당 | | 과 장 | |
2026 년 09 월 일 | | | | | | | | | | | | | |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당진시청) 태양광 설비 설치 실시설계용역 | | | | | | | | | | | | |
| ▣ 용역개요 | | | | | | | | ▣ 용역금액 | | | | |
| : 전기공사, 발전기설비공사 감리 - 1식 | : 태양광발전설비설계(1100kw) 설계 - 1식 | | | | | | | | - 총 용 역 비 : \94,881,000 원 | | |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85,800,000 원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8,580,000 원 | | | |
당 진 시 | | | | | | | | | | | | |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 | | | | |
■ 용 역 명 : | |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당진시청) 태양광 설비 설치 실시설계용역 | | |
품 명 | | | 단위 | 수량 | 설계금액 | | 비 고 |
| 1. 기본업무비 | | | | | | |
| 1-1. 기본설계비 | | 식 | | 0 | | |
| 1-2. 실시설계비 | | 식 | 1 | 85842900 | | |
| | 소 계 | | | 85842900 | | 만원이하절사 |
| 2. 추가업무비 | | | | | | |
| 2-1. 구조계산서,설계디자인 | | 식 | 1 | 0 | | 포함 |
| 2-2. 토목설계 주차라인 | | 식 | 1 | 0 | | 포함 |
| 2-3. 개발행위 인허가 | | 식 | 1 | 0 | | 포함 |
| | 소 계 | | | | | |
| 3. 계(1~2) | | | | 85800000 | | 만원이하절사 |
| | 손해배상공제료(0.585%) | | | 501930 | | 5.8500000000000002E-3 |
| 4. 부가가치세 | | % | 10 | 8580000 | | |
| 5. 합 계 | | | | 94881000 | | 만원이하절사 |
기본설계 요율 | 실시설계 요율 | | | | 예정공사비 | | | | | | | | | | | |
0 | 3.7323000000000004 | | | | 2300000000 | | | | | | | | | | | |
| □ 산 출 내 역 | | | | | | | | | | | | | | | | | | |
| 1. 기본업무비 산출 | | |
| | 1-1. 기본설계비 | | = 예정공사비 × 기본설계 요율 | = | 0 | 원 |
| | | | = 2,300,000,000 × 0.00% | | |
| | | | = 2,300,000,000 × 0% | 0 | | | | |
| | | | ≒ | 0 | | | | |
| | 1-2. 실시설계비 | | = 예정공사비 × 실시설계 요율 | = | 85842900 | 원 |
| | = 2,300,000,000 × 3.73% | | |
| | | = 2,300,000,000 × 0% | 85842900 | | | | | | | |
| | | ≒ | 85842900 | | | | | | | |
| 2. 추가업무비 산출 | | | | | | | | | | | |
| 2-1. | | | 구조계산서,설계디자인 | | | | | = | | | 포함 | | | | |
| 2-2. | | | 토목설계 주차라인 | | | | | = | | | 포함 | | | | |
| | 2-3. | | 개발행위,인허가 | | | | | | = | | | 포함 | | | | |
| 3. 소 계 | | | | | | | = | 85842900 | 원 | |
| 4. 부가가치세 | | | | | | | = | 8584290 | 원 | |
| 5. 합 계 | | | | | | | | | | = | 94427190 | 원 | |
| □ 설계비요율 산정 | | | |
| | ○ |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6호 : 엔지니어링대가 설계비요율 별표1 참조] | | | | |
| | ○ | 예정공사비 | : | 2300000000 | | | | [부가세 포함] | | | | | | | |
| | ○ | ▶ 기본설계 요율 | | | | |
| | x1 : 큰 금액 | : | 3000000000 | | | | | y1 : 작은금액 요율 | : | | | | | | | | | |
| | x2 : 작은 금액 | : | 2000000000 | | | | | y2 : 큰금액 요율 | : | | | | | | | |
| | X : 예정공사비 | : | 2300000000 | | | | | Y : 기본설계 요율 | | : | | | | | | | | |
| | ⇒ | Y = | y1 | | - | | ( X - x2 ) (y1 - y2) | | | | | | | | | |
| | | | | | | | ( x1 - x2 ) | | | | | | | | | |
| | ⇒ | Y = | 0 | | - | ( | 2300000000 | | | - | 2000000000 | | | ) ( | 0 | | - | 0 | | ) | | | | | | |
| | | | | | | | ( | 3000000000 | | | | - | 2000000000 | | | | ) | | | | | | | |
| | ⇒ | Y = | 0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요율 | | | |
| | x1 : 큰 금액 | : | 3000000000 | | | | | y1 : 작은금액 요율 | : | 3.22 | | | | | | | | |
| | x2 : 작은 금액 | : | 2000000000 | | | | | y2 : 큰금액 요율 | : | 3.11 | | | | | |
| | X : 예정공사비 | : | 2300000000 | | | | | Y : 실시설계 요율 | | : | 3.19 | | | | | | | |
| | ⇒ | Y = | y1 | | - | | ( X - x2 ) (y1 - y2) | | | | | | | | | |
| | | | | | | | ( x1 - x2 ) | | | | | | | | | |
| | ⇒ | Y = | 3.22 | | - | ( | 2300000000 | | | - | 2000000000 | | | ) ( | 3.22 | | - | 3.11 | | ) | | | | | | |
| | | | | | | | ( | 3000000000 | | | | - | 2000000000 | | | | ) | | | | | | | |
| | ⇒ | Y = | 3.19 | | | | | | | | | | | |
| | ⇒ | Y = | 3.7323000000000004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실시설계 동시 추진으로 1.3배, 난이도 보정 90% 적용) | | | | | | | | 2530000000 | 추정공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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