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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경로장애인과2026-09-29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0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0 / 21일간 2. 예고(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문의사항 :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호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당 진 시 장 1. 조례명 :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당진시 특화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확대(시의회 의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등)하여 민관 협력 생태계를 확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정비 : 법령 근거 명시 및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1조, 제2조) 나. 신규 사업 근거 마련 :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이동지원 서비스(특장차 운영), 본인부담 지원 등 명시 (안 제5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개편 : 법적 위임 근거 명시 및 시의회 의원·사회연대경제조직·주민자치단체 등 참여 의무화(안 제11조, 제12조) 4. 조례안: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9. ∼ 2026. 10. 20.(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2026. 10. 2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붙임] 의견서 서식 활용ㆍ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팀 -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팀 (우) 31773 - 전 화 : 041-350-3366 (FAX : 041-350-3369) - e-mail : [email protected]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2차)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나. 당진시 특화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확대(시의회 의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 등)하여 민관 협력 생태계를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정비 : 법령 근거 명시 및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안 제1조, 제2조) 나. 신규 사업 근거 마련 :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이동지원 서비스(특장차 운영), 본인부담 지원 등 명시 (안 제5조) 다. 통합지원협의체 개편 : 법적 위임 근거 명시 및 시의회 의원·사회연대경제조직·주민자치단체 등 참여 의무화(안 제11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등 [붙임 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합 의 : 예산팀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3]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 .~ . .) 결과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ㆍ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1항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정보통신기술”을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로, “서비스”를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ㆍ의료기관 방문 등을 위한 이동지원 특장차량 운영 등 이동지원 서비스 9. 통합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 지원사업 제8조제2항 중 “시 담당자”를 “시 지역 업무 담당자”로,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를 “보건ㆍ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장”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제15조제1항 중 “위하여 다음”을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통합지원 대상자”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ㆍ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당진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서비스 , 보조기기 지원 등 지원사업 | 7.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 ----------- | <신 설> | 8.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ㆍ의료기관 방문 등을 위한 이동지원 특장차량 운영 등 이동지원 서비스 | <신 설> | 9. 통합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 지원사업 | 8 .ㆍ 9 . (생 략) | 10 .ㆍ 11 .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시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시 지역 업무 담당자 ------------------- 보건ㆍ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 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통합지원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 3.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ㆍ 5 . (생 략) | 5 .ㆍ 6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 위하여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붙임 1] 관계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ㆍ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ㆍ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특화사업 2종 신규 및 보완 시행 및 인공지능 기반 업무 시스템 구축 나. 관련조문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특화서비스 제공 나. 추계결과 : 5년간 총 1,035,168천원 ✻ 운영비의 경우 연도별 5% 증가(시비 부담)로 비용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 (일부 도비 외 전액 시비) 1) 통합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지방비 (시비 100%) 2) 이동지원 특장차량 구입 및 운영 : 지방비 - 차량구입 (시비 100%), 운영비 (도비 30%, 시비 70%) 3) 인공지능 케어플랜 시스템 구축 : 지방비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세 입 | 262,000 | 185,000 | 190,250 | 195,763 | 202,155 | 1,035,168 | 세 출 | 262,000 | 185,000 | 190,250 | 195,763 | 202,155 | 1,035,168 | 재원조달 | 262,000 | 185,000 | 190,250 | 195,763 | 202,155 | 1,035,168 | 의존 재원 | 소 계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도 비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자체 수입 | 소 계 | 232,000 | 155,000 | 160,250 | 165,763 | 172,155 | 885,168 | 시 비 | 232,000 | 155,000 | 160,250 | 165,763 | 172,155 | 885,168 | ※ 세부사업별 재원조달 상세 세부사업명 |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 계 | 계 | 262,000 | 185,000 | 190,250 | 195,763 | 202,155 | 1,035,168 | 소계 | 의존재원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자체수입 | 232,000 | 155,000 | 160,250 | 165,763 | 172,155 | 885,168 | 통합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의존재원 | - | - | - | - | - | - | 자체수입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400,000 | 이동지원 특장차량 구입 및 운영 | 의존재원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자체수입 | 130,000 | 75,000 | 80,250 | 85,763 | 92,155 | 8 =SUM(LEFT)??%g,;;463,168 =SUM(LEFT) %g, 463,168 463,168 | 인공지능 케어플랜 시스템 구축 | 의존재원 | - | - | - | - | - | - | 자체수입 | 22,000 | - | - | - | - | 22,000 |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58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로장애인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임준석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366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6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경로장애인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아니오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6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로장애인과장 귀하 |

입법예고문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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