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아름다운거리 보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적 제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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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23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아름다운거리 보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폐콘 등 889.3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70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육성과 산단관리팀(☎041-350-459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46,550,000원(추정가격 42,318,182원 / 부가세 4,231,818원)
바. 기초금액 : 금46,55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 견적제출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 2026. 10. 6.(화) 11:00 |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단독응찰의 경우는 지역제한 적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5.(월)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변경공고 등)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기업육성과 산단관리팀(☎041-350-459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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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기업육성과 산단관리팀(☎041-350-459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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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각형입니다.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 | 업종 | |
대표 (전화) | | 현장책임자 (전화) | |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 | 사업주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안전관리자 ( ) | |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 소 속 | 대표전화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 |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 |
근로자대표 | | |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 수량 | 비고(안전장치) |
| | |
| | |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일정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 |
특별교육 | 16시간 |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 위험분류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고소작업 | 추락 |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
예초작업 | 베임 |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 낙하 |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하역작업 | 충돌 |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
화학물질 취급작업 | 화학 | 유해화학물질 흡입 |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
화기작업 | 화재 |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 수 량 | 금 액 | 일 정 |
개인보호구(예시) | | | |
안전시설물(예시) | | | |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 일시 |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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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 |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 작업허가 승인 |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
수급인 | | 관리감독자, 수급인 | | 관리감독자 | | 수급인 |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 작업내용 | 신호방법 |
중량물 취급작업 |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 무전기, 수신호 |
밀폐공간 작업 |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 무전기 |
화재폭발위험작업 |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 사이렌, 방송설비 |
정전 및 활선작업 |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 무전기 |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 검진주기 | 검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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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업장명 | | | | | | | | |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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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
B. 실행수준 | 40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10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10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20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① 우수 :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 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 있게 추 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10 | 5 | 2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5 | 2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5 | 2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 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0 | 5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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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23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아름다운거리 보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폐콘 등 889.3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70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업
육성과 산단관리팀(☎041-350-459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46,550,000원(추정가격 42,318,182원 / 부가세 4,231,818원)
바. 기초금액 : 금46,55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화) 2026. 10. 6.(화) 2026. 10. 6.(화) 당진시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
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단독응찰의 경우는 지역제한 적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5. (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변경공고 등)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
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기업육성과 산단관리팀(☎041-350-459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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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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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기업육성과 산단관리팀(☎041-350-459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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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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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현장책임자
(전화) (전화)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지역에서 작업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업자에게 상처 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위험작업 낙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화기작업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안전조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준비 확인,
è è è
요청 안전교육 실시 승인 작업개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9. 비상대책 10
등 유관기관 포함)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10 10 5 2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10 10 5 2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10 10 5 2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10 10 5 2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10 10 5 2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10 10 5 2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5 5 3 1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5 5 3 1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10 10 5 2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20 20 10 5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산출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2019년도 |
| 아산국가산업단지 | 부곡지구 | 아름다운거리 |
| 보도 | 공사 | 폐기물 | 처리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팀 | | | | | | | | | | | | | | | | 검 | | | | | | | | | | | | | | | | 담 | | | | | | | | | | | | | | | | 설 | | | | | | | | | | | | | | |
2026년 9월 일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 | 당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아산국가산업단지 | 부곡지구 | 아름다운거리 | 보도 | 공사 | 폐기물 |
| 처리용역 |
| 공사개요 | : | 1.폐기물 | 운반 | 및 | 처리 | : | 폐콘크리트 | - | 889.3TON |
| 공사금액 | : | 총공사비: | 금46,550,000원 | (금사천육백오십오만원) |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0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0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0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0 | 0% | 4 × 0.0
| 비 | 소 계 | B | 0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42,323,565 | |
| | 산 재 보 험 료 | 7 | 0 | 0% | B × 0.0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0 | 0% | B × 0.0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0 | 0% | 4 × 0.0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0 | 0% | 4 × 0.0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0 | 0% | 9 × 0.0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0% | (A + 4 + 6) × 0.0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0 | 0% | (A + 4 + J/1.1) × 0.0
| | 환 경 보 전 비 | 15 | 0 | 0% | (A + 4 + 6) ×0.0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0% | (A + 4 + 6) ×0.0
| | 기 타 경 비 | 18 | 0 | 0% | (A + B) × 0.0
| | 소 계 | C | 42323565 | | (6:18)
| | 순 공 사 원 가 | D | 42323565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0 | 0% | D × 0.0
| | 이 윤 | F | 0 | 0% | (B + C + E) ×0.0
| | 총 원 가 | G | 42323565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4232356 | 10% | G × 0.1
| | 도 급 액 | I | 46555921 | | (G + H)
| | 관 급 자 재 대 | J | | |
| | 총 공 사 비 | K | 46550000 | | (I + J)
6.5
내역서총괄표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순 공 사 비 | | | | 42323565 | 0 | 0 | 42,323,565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42323565 | 0 | 0 | 42,323,565 |
| 간접노무비 | | | % | 0 | | | |
| 산재보험료 | | | % | 0 | | | |
| 고용보험료 | | | % | 0 | | | |
| 건강보험료 | | | % | 0 | | | |
| 연금보험료 | | | % | 0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0 |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 | % | 0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0 | | | |
| 환경보전비 | | | % | 0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 | 0 | | | |
| 기타경비 | | | % | 0 | | | |
| 순공사원가 | | | | 42323565 | | | |
| 일반관리비 | | | % | 0 | | | |
| 이윤 | | | % | 0 | | | |
| 총원가 | | | | 42323565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4232356 | | | |
| 도급액 | | | | 46555921 | | | |
| 총공사비 | | | | 46550000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0 | 42323565 | | 0 | | 0 | | 42,323,565 |
| | | | | 0 | 0 | | |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0 | 42323565 | | 0 | | 0 | | 42,323,565 |
| 폐기물운반비 | 덤프24톤 | 889.3 | Ton | 16450 | 14628985 | | 0 | | 0 | 16450 | 14628985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889.3 | Ton | 31142 | 27694580 | | 0 | | 0 | 31142 | 27694580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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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산출서(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아름다운거리 보도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아름다운거리 보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
설 계 서 | | | | | | | | | | | | |
2026. 09 | | | | | | | | | | | | |
당 진 시 | | | | | | | | | | | | |
폐 기 물 처 리 집 계 표 | | | | | | |
구 분 | | 단위 | 수량 | 단 위 중 량 | 총 중 량 | 기타 | 비 고
| | | | (TON/㎥) | (TON) | |
철근콘크리트 | T=0.3 이상 | ㎥ | | 2.4 | 0 | |
무근콘크리트 | T=0.3 이하 | ㎥ | | 2.2999999999999998 | 0 | |
소 계 | | ㎥ | 0 | | 0 | |
보도블럭 | T=0.3 이상 | ㎥ | 386.64959999999996 | 2.2999999999999998 | 889.29407999999989 | |
| T=0.3 이하 | ㎥ | 0 | 2.2999999999999998 | 0 | | |
소 계 | | ㎥ | 386.64959999999996 | | 889.29407999999989 | |
콘 크 리 트 폐 기 물 합 계 | | ㎥ | 386.64959999999996 | | 889.29407999999989 | |
아 스 콘 폐 기 물 | | ㎥ | 0 | 2.2999999999999998 | 0 | |
아 스 콘 폐 기 물 합 계 | | ㎥ | 0 | | 0 | |
건 축 폐 기 물 | | ㎥ | | 2.4 | 0 | |
건 축 폐 기 물 합 계 | | ㎥ | | | 0 | |
폐기물 총 합계 | | ㎥ | 386.64959999999996 | | 889.29407999999989 | |
폐기물 수량 집계표 | | | | | | | | | | | | | | |
공 종 | | | 수 량 | 단위 | 아스팔트깨기 | | 보도블럭철거 | | 폐기물적사 | | | | | | 비 고
보도블럭철거 | | | 6368 | ㎡ | | | 1 | | 0.06 | | | | | | | 8 | 21
T=20cm | | | | | | | 6368 | | 382.08 | | | | | |
기존수목보호틀철거 | | | 168 | 개소 | | | | | 2.7199999999999998E-2 | | | | | | | 8 | 11 | 14.5 | 25.5
| | | | | | | | | 4.5695999999999994 | | | | | |
| | | | | | | | | | | | | | | | 3.15
| | | | | | | | | | | | | | | | 0.21
| | | | | | | | | | | | | | | | 8.6999999999999993
| | | | | | | | | | | | | | | | 2.9
소 계 | | | | | 0 | ㎥ | 6368 | ㎡ | 386.64959999999996 | ㎥ | | | | |
합 계 | | | | | 0 | ㎥ | 6368 | ㎡ | 386.64959999999996 | ㎥ | | | | | | |
목 차 | | | |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 ▣ 단 가 산 출 서 | | | | | | | | |
| ▣ 설 계 도 면 | | | | | | | | |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일반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어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철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페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 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 폐석회․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제외. 이하 같다)․ 분지․ 폐주물사․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버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무기성오니(유기성 오니와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 폐금속류․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성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페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도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면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 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울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톤 |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 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
(처리 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톤 |
③ 관리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
배출업소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이상 × 세로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분: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분: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리터당 5밀리그래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노각하거나, 응집․침전․여가․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도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 하여야 한다.
③안정화처리 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산한 재질을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선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개․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 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 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 통 기 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 2조 제 4항 또는 법 제 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건,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도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구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과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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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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