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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회계과2026-09-28

순성206호선(중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적 제출 안...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22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9:2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성206호선(중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견적 제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22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순성206호선(중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폐콘 등 1,060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순성면 본리 및 중방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과 도로시설팀(☎041-350-437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59,860,000원(추정가격 54,418,182원 / 부가세 5,441,818원) 바. 기초금액 : 금59,86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 견적제출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 2026. 10. 6.(화) 11:00 |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단독응찰의 경우는 지역제한 적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5.(월)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변경공고 등)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도로과 도로시설팀(☎041-350-4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041-350-43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각형입니다.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 | 업종 | | 대표 (전화) | | 현장책임자 (전화) | |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 | 사업주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안전관리자 ( ) | | |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 소 속 | 대표전화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 | |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 | 근로자대표 | | |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 수량 | 비고(안전장치) | | | | | | |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일정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 | 신규채용자 교육 | 8시간 | | 특별교육 | 16시간 |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 위험분류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고소작업 | 추락 |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 예초작업 | 베임 |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 낙하 |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하역작업 | 충돌 |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 화학물질 취급작업 | 화학 | 유해화학물질 흡입 |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 화기작업 | 화재 |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 수 량 | 금 액 | 일 정 | 개인보호구(예시) | | | | 안전시설물(예시) | | | |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 일시 | 안전조치 | | | | | | |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  |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 | 작업허가 승인 |  |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 수급인 | | 관리감독자, 수급인 | | 관리감독자 | | 수급인 |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 작업내용 | 신호방법 | 중량물 취급작업 |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 무전기, 수신호 | 밀폐공간 작업 |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 무전기 | 화재폭발위험작업 |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 사이렌, 방송설비 | 정전 및 활선작업 |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 무전기 |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 검진주기 | 검진일정 | | | | | | |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업장명 | | | | | | | | |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 |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 사업장명 : 구 분 | 배 점 | 득 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 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 B. 실행수준 | 40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10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10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20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8. 위험물질 밀 설비 |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① 우수 :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 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 있게 추 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10 | 5 | 2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5 | 2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5 | 2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 C. 운영관리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 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0 | 5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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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22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순성206호선(중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폐콘 등 1,060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순성면 본리 및 중방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과 도로시설팀(☎041-350-437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59,860,000원(추정가격 54,418,182원 / 부가세 5,441,818원) 바. 기초금액 : 금59,86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화) 2026. 10. 6.(화) 2026. 10. 6.(화) 당진시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10. 2.(금)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4.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 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타지역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는 지역제한(단독응찰의 경우는 지역제한 적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5. (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5.(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재입찰(변경공고 등)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 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도로과 도로시설팀(☎041-350-43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041-350-43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현장책임자 (전화) (전화)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지역에서 작업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업자에게 상처 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위험작업 낙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화기작업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안전조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준비 확인, è è è 요청 안전교육 실시 승인 작업개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9. 비상대책 10 등 유관기관 포함)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10 10 5 2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10 10 5 2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10 10 5 2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10 10 5 2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10 10 5 2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10 10 5 2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5 5 3 1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5 5 3 1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10 10 5 2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20 20 10 5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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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 206호(중방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 계 서 ( 폐 기 물 처 리 ) 2026. 08 당 진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지내 2. 공 사 명 : 순성 206호(중방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3. 목 적 : 본 공사는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지내 “순성 206호(중방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폐콘크리트 | Ton | 185 | | 폐아스콘 | Ton | 873 | | 임목폐기물 | Ton | 2 | | | | | |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으로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7. 중기 및 장비사용계획 장 비 명 | 규 격 | 사 용 대 수 | 비 고 | 백 호 우 | 0.7 ㎥ | 1 | | 덤 프 트 럭 | 15 Ton | 1 | | 2. 공 사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가.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1)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순환골재, 재생아스콘 등)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재활용제품 생산 등) 2)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나.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다.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라. 건설오니 1)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마. 혼합건설폐기물 1)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3)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5.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중간처리기준 1)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나. 매립기준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함 2)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6.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6.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가.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1)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2)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다만, 수탁자의 적정 처리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1)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2) 발급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3) 작성방법 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④ -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⑤ 내지 ⑪ 는 공통기재 사항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⑧)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 폐관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08.6.31일 이내에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보증금의 예치여부와 예치금액을 기재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⑫)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⑮,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⑯)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⑮) 작성요령 참조  수탁 가능여부(⑰)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다. 발급 및 확인시기 1) '09.1.1 이후 계약자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2) '09.1.1 이전 계약자  '09.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 '09.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라.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2) 폐관법 제43조의2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 폐관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08.6.31일 이내에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치금 납부영수증 사본 6.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4.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4.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 공사명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3)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4)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5)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6.3. 건설폐기물처리 배출자 신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1) 신고 시기 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2)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 | 관할 행정기관의 장 | | 사 업 자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 별지 제7호 서식) | ➡ 신 고 | -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 수령 |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1) 신고인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2) 건설폐기물의 종류 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 -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3)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월, 수시, 3~7월 등) 마.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1)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확인 2)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3)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바.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1)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7.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1)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25조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가.목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페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다.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1) 작성서식 가)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2)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3)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흐름도 배출자 감독청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처리자 감독청 3 6 6 5 4 3 2 1 5 2 1 7일 이내 즉시인계 4 즉시 인계 3일이내송부 7일이내 제출 7일이내 제출 ※ 기호설명 (기재) (확인) 나)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흐름 및 인계시기 등은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폐기물 인계서 중 (1-백색)과 (2-연노란색)를 작성하지 않음 다) 작성 및 인계시기  배출자 - 폐기물인계서 서식의 ① 번호란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함 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분홍색)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녹색)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노란색)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청색)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폐기물인계서(1-백색) 및 폐기물인계서(2-연노란색)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 -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8.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8.1.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 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 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8.2. 기록물의 보관기간 가.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등 8.1 각 목에서 규정하는 대장 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함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 8.3. 보고서 제출 가. 실적보고 내용 1)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서식) 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서식)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서식) 나. 제출기간 1) 건설폐기물 배출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 매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 제출기관 1)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 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 2) 1)호외 보고서  건설폐기물 배출자 : 배출자신고 기관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처리업 허가기관 9. 순환골재의 재활용 9.1. 순환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가.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9.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건폐법 시행령 제4조) 가.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등 나.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 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 라.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10개월(300일)) 공기 공종 | 공 사 착 공 | 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폐콘크리트 처리 | 8 % | 8 % | 8 % | 8 % | 8 % | 9 % | 9 % | 8 % | 8 % | 8 % | 8 =SUM(LEFT)??%g;;82 =SUM(LEFT) %g 82 82 % | 폐아스콘 처리 | 1 % | 1 % | 2 % | 2 % | 2 % | 2 % | 2 % | 2 % | 2 % | 1 % | 8 =SUM(LEFT)??%g;;17 =SUM(LEFT) %g 17 17 % | 임목폐기물 처리 | | | | 1 % | | | | | | | 8 =SUM(LEFT)??%g;;1 =SUM(LEFT) %g 1 1 % | | | | | | | | | | | | | 계 | 8 =SUM(?3:?6)??%g,;;9 =SUM(?3:?6) %g, 9 9 % | 8 =SUM(?3:?6)??%g,;;9 =SUM(?3:?6) %g, 9 9 % | 8 =SUM(?3:?6)??%g,;;10 =SUM(?3:?6) %g, 10 10 % | 8 =SUM(?3:?6)??%g,;;11 =SUM(?3:?6) %g, 11 11 % | 8 =SUM(?3:?6)??%g,;;10 =SUM(?3:?6) %g, 10 10 % | 8 =SUM(?3:?6)??%g,;;11 =SUM(?3:?6) %g, 11 11 % | 8 =SUM(?3:?6)??%g,;;11 =SUM(?3:?6) %g, 11 11 % | 8 =SUM(?3:?6)??%g,;;10 =SUM(?3:?6) %g, 10 10 % | 8 =SUM(?3:?6)??%g,;;10 =SUM(?3:?6) %g, 10 10 % | 8 =SUM(?3:?6)??%g,;;9 =SUM(?3:?6) %g, 9 9 % | 8 =SUM(LEFT)??%g,;;100 =SUM(LEFT) %g, 100 100 % | 4. 설 계 예 산 서 과 장 | | 팀 장 | | 검 토 자 | | 담 당 자 | | 설 계 자 | | 2026년 08월 설 계 | | 2026년도 | | 순성 206호(중방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 | | ◎ 위 치 :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 지내 | ◎ 공 사 개 요 : 폐콘크리트 873 Ton 폐 아스콘 185 Ton 임목폐기물 2 Ton | | 도급공사비 : 일금 오천구백팔십육만원 (₩ 59,860,000) | |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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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별도발주 | | | 0 | 59860000 | | 0 | | 0 | | 59,860,000 | 1. | 폐기물처리비 | | | | 0 | 54420276 | | 0 | | 0 | | 54,420,276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873 | Ton | 31142 | 27186966 | | 0 | | 0 | 31142 | 27186966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185 | Ton | 32166 | 5950710 | | 0 | | 0 | 32166 | 5950710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1058 | Ton | 19700 | 20842600 | | 0 | | 0 | 19700 | 20842600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운반비포함) | 2 | Ton | 220000 | 440000 | | 0 | | 0 | 220000 | 440000 | 2. | 부가가치세 | | | | 0 | 5442027 | | 0 | | 0 | | 5,442,027 | | 부가가치세 | | 10 | % | 54420276 | 5442027 | | 0 | | 0 | 54420276 | 5442027 | 3. | 자릿수조정 | | | | 0 | -2303 | | 0 | | 0 | | -2,303 | | 자릿수조정 | | 1 | 식 | -2303 | -2303 | | 0 | | 0 | -2303 | -2303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자재단가 | | | | | | | | | | | | | | |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 물가자료 | | 유통물가 | | 물가정보 | | 거래가격 | | 견적가1 | | 적용단가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 1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Ton | | | 31142 | 하151(26.8) | | | 31142 | 부412(26.8) | 31142 | 1585(26.8) | | | 31142 | VAT별도(경비) | 31142 2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Ton | | | 32166 | 하151(26.8) | | | 32166 | 부412(26.8) | 32166 | 1585(26.8) | | | 32166 | VAT별도(경비) | 32166 3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15톤 | Ton | | | 19700 | 하150(26.8) | | | | | 19700 | 1586(26.8) | | | 19700 | VAT별도(경비) | 19700 4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운반비포함) | Ton | | | | | | | | | | | 220000 | 당진시임업영농 | 220000 | VAT별도(경비) | 220000 5 | | | | | | | | | | | | | | | | 0 | 6 | | | | | | | | | | | | | | | | 0 | 7 | | | | | | | | | | | | | | | | 0 | 8 | | | | | | | | | | | | | | | | 0 | 9 | | | | | | | | | | | | | | | | 0 | 10 | | | | | | | | | | | | | | | | 0 | 11 | | | | | | | | | | | | | | | | 0 | 12 | | | | | | | | | | | | | | | | 0 | 13 | | | | | | | | | | | | | | | | 0 | 14 | | | | | | | | | | | | | | | | 0 | 15 | | | | | | | | | | | | | | | | 0 | 16 | | | | | | | | | | | | | | | | 0 | 17 | | | | | | | | | | | | | | | | 0 | 18 | | | | | | | | | | | | | | | | 0 | 19 | | | | | | | | | | | | | | | | 0 | 20 | | | | | | | | | | | | | | | | 0 | 21 | | | | | | | | | | | | | | | | 0 | 22 | | | | | | | | | | | | | | | | 0 | 23 | | | | | | | | | | | | | | | | 0 | 24 | | | | | | | | | | | | | | | | 0 | 25 | | | | | | | | | | | | | | | | 0 | 26 | | | | | | | | | | | | | | | | 0 | 27 | | | | | | | | | | | | | | | | 0 | 28 | | | | | | | | | | | | | | | | 0 | 29 | | | | | | | | | | | | | | | | 0 | 30 | | | | | | | | | | | |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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