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등 자치법규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법 규 명: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0일간)
○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붙임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07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등 자치법규 4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가.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2026. 12. 31.자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기본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구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현행 조문 삭제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〇 현행 조문 삭제
▷ 제14조(선정대리인 신청)
▷ 제15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 제16조(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〇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안 제10조 제1항제5호 신설)
〇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변경: 15일 전까지 → 20일 전까지(안 제17조 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세무과
2) 연락처: 051-600-4186, 팩스 051-600-4189
3) E-mail: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0http\://www.bsjunggu.go.kr)에;1;0;0;http://www.bsjunggu.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가_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가.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조)
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선박투자회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안 후 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26년 12월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31일 까지 경감한다. |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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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감면 조문별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 부산광역시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유산등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⑧ (생 략)
□ 선박투자회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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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문 삭제
가.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나.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안 후 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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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삭 제>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부산광역시 중구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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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개정 사항을 규칙에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문 삭제
가. 제14조(선정대리인 신청)
나. 제15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다. 제16조(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안 후 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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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제15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제16조(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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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_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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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안 제10조 제1항제5호 신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변경: 15일 전까지 → 20일 전까지(안 제17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안 후 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제17조제1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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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20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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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5. (생 략)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생 략)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거나,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이하 “명문향토기업”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본사를 두고 20년이 경과한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문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명문향토기업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