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기획감사실2026-09-29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9.(20일간)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 붙임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보호관 지정(안 제3조) 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안 제4조) 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대조치(안 제5조) 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기획감사실 2) 연락처: 051-600-4035, 팩스 051-600-4019 3) E-mai: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법 75조의2제2항제2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우대조치)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선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