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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기후에너지과2026-09-29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에 따른 환수금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55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0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환수금 독촉 고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에 따른 환수금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59호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에 따른 환수금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0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환수금 독촉 고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에 따른 환수금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0항 4. 공고대상 이 름 | 소재지 | 차량번호 | 환수금액 | 반송사유 | ㈜케이*트*이*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로 *** , * 동 ***호-**호 | 31나 36*8 | 1,590,000 | 기타 | 5.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031-98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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