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3. 공고장소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문 1부.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문[솔리온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 - 2561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3pixel2026. 9. 29.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9. ~ 2026.10.13.
3. 공고장소 : 김포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태양광 발전사업 (제2024-433호) | 발전소명 | 올해세드 | 솔리온 |
대 표 자 | 한*자 | 김*영 |
설치장소 | 통진읍 동을산리 89-3,-7,-8-,11(건물위) |
설비용량 | 50.4kW |
허가일자 | 2024. 12. 23. |
양 수 일 | 2026. 0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