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 - 2545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신청·발급 사항 신설(안 제12조)
나. 그 밖의 용어 및 조문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도첨부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9. ~ 10. 19.(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김포시장(김포시청 재난안전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980-2910, FAX : 031)980-2168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안 명 :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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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장례비 :”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비 :”를 “치료비:”로, “사람 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재난안전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 재난안전과장 류 규 형 |
팀 장 직위․성명 | 재난상황팀장 권 충 안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심진호(☎2910) |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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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
주거 형태 |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 이동전화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KT알뜰폰 [ ]SKT알뜰폰 [ ]LGU+알뜰폰 [ ]기타 |
유선전화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 ) 고등학교 명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 ]사용안함 , [ ]사용 (가입자명: , 생년월일: ) |
3. 피해 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 ([ ]휴업, [ ]폐업, [ ]실직)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간접 지원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 또는 대부 여부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2쪽) |
4. 간접지원 | ※ 간접지원 항목별 지원 여부는 간접지원 실시기관별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
자동차 소유 여부 | [ ]예, [ ]아니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공공주택 임대 신청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기가족 긴급지원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가족돌봄 |
심리지원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 [ ]예, [ ]아니오 |
과태료 징수 유예 희망 여부 | [ ]예, [ ]아니오 ※ 현재 부과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5.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 ]신고, [ ]신고 안함 | 내용: |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 ]신고, [ ]신고 안함 | 내용: |
「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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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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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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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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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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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생활안정지원 비용은 위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피해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 지급합니다. 2.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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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 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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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생활안정지원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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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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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금액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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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비용 지급 대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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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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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 | | | 지출요청(회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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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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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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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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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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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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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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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김포시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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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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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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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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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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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기준) ①ㆍ② (생 략) | 제4조(지원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 | 1. 장례비: --------------------------------------------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 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 | 2. 치료비: --------------- 사람의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별지 제1호서식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 ∼ 제14조 (생 략) |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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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붙임 2 | | 현행 자치법규 |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김포시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김포시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 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김포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적 수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임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시/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3 | | 참고자료(행정안전부 배포 자료) |
지자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정부에 맞게 수정)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정부에 맞게 수정)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