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88조제3항 및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등 직권말소에 따른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8조제3항 및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대상업소 : 1개소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9. 22.
5. 공고(게시)기간 : 2026. 8. 28. ~ 2026. 9. 21.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2945)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직권말소공고 1부. 끝.
집단급식소직권말소 공고(청우병원급식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74]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제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88조제3항,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대상업소 : 1개소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비고 |
집단급식소 | 2017- 0286462 | 청우병원 급식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47, 미건메디컬프라자 지하1층(의정부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5. 3. 31) | |
4.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9. 22.
5. 공고(게시)기간 : 2026. 8. 28. ~ 2026. 9. 21.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