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4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8.
송 산 3 동 장
1.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7. (20일간)
3. 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김*우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 1**1동 1**3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금100,000원) 부과처분 |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
4. 유의사항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직접 방문 혹은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71, 2층 허가지원과),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laze623@korea.kr), FAX(031-870-776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해당 기간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우편 및 FAX로 제출 시 전화(☎031-870-7782)로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031-870-7782)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