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8. ~ 2026. 9. 11.(15일 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송산허가지원팀(031-870-7773)
도로점용(굴착수반) 허가 내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의정부시 송산3동 허가지원과 공고 제2026-141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송 산 3 동 장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노선명 | 소로 1-30 |
점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점용기간 |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6. 9. 30.(기간 중 1일) 영구) 허가일로부터 ~ 2035 12. 31. |
점용의 장소 | 민락동 865-5번지 (관련지번: 민락동 867-1번지) | 점용면적 | 일시) 1.8㎡ 영구) 0.13㎡ [도시가스배관 2m(IPE63mm), 0.9m(IPE63mm)] |
점용물의 종류 | 도시가스 배관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 9. 30.(기간 중 1일) |
공사 방법 | 노면 굴착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별첨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1.8㎡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 대륜이엔에스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