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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2026-09-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공고번호2026-274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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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2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학교 | 대학· 전문대학 | 미추홀구 용현동 253-4번지 일원 | 405,944.8 | - | 405,944.8 | 경기도고시 제217호 (75.6.16) |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계 | 405,944.80 | 311,192.70 | 94,752.10 | - | 405,944.80 | 311,192.70 | 94,752.10 | | 건축부지 | 84,485.51 | 63,780.24 | 20,705.27 | 증) 29.60 | 84,515.11 | 63,809.84 | 20,705.27 | | 운동장부지 | 58,122.07 | 40,208.07 | 17,914.00 | - | 58,122.07 | 40,208.07 | 17,914.00 | | 녹지 및 호수 | 76,046.00 | 62,593.00 | 13,453.00 | 감) 29.60 | 76,016.40 | 62,563.40 | 13,453.00 | | 광 장 | 3,900.00 | 3,900.00 | - | - | 3,900.00 | 3,900.00 | - | | 도로 및 기타 | 147,340.62 | 109,562.79 | 37,777.83 | - | 147,340.62 | 109,562.79 | 37,777.83 | | 주차장 부지 | 36,050.60 | 31,148.60 | 4,902.00 | - | 36,050.60 | 31,148.60 | 4,902.00 | | 2)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층수) | 비고 | 30%이하 | 90%이하 | 16층이하 | | 3) 건축물 세부 결정조서(변경) 구분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고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 계 | 80,824.11 | 417,357.94 | 362,003.02 | 증) 7.62 | 증) 45.54 | 증) 45.54 | 80,831.73 | 417,403.48 | 362,048.56 | | 인하대 | 60,465.60 | 327,285.26 | 284,486.28 | 증) 7.62 | 증) 45.54 | 증) 45.54 | 60,473.22 | 327,330.80 | 284,531.82 | | 인하 공전 | 20,358.51 | 90,072.68 | 77,516.74 | - | - | - | 20,358.51 | 90,072.68 | 77,516.74 | |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 건축부지: 84,485.51 → 84,515.11㎡, (증)29.60㎡ · 녹지 및 호수: 76,046.00 → 76,016.40㎡, (감)29.60㎡ - 건축물계획(9호관) · 건축면적: 1,190.52 → 1,198.14㎡, (증)7.62㎡ · 연면적: 7,900.67 → 7,946.21㎡, (증)45.54㎡ * 지상층 · 지상층연면적: 6,754.23 → 6,799.77㎡, (증)45.54㎡ · 층수 : 지상6층(지하 1층) | ◦ 인하대 9호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계획 반영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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