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미이행 협동조합 정비」 공고
과거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설립등기가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활동 사실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해당 협동조합과 분쟁 등 달리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사과나무 협동조합
○ 이 사 장: 김 ○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25-0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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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964호
「설립등기 미이행 협동조합 정비」 공고
과거 설립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설립등기가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활동 사실이 없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해당 협동조합과 분쟁 등 달리 의견을 제출하시고자 하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협동조합명 : 사과나무 협동조합
2. 당시 이사장 : 김 ○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25-0
4. 공고 사유 :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 및 활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한 해산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함.
5.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3.(화)
나. 위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동조합 대장 정비철자를 진행할 예정임
6.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대상 : 해당 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나. 제출내용 : 협동조합이 실제 활동을 했거나, 현재 분쟁 등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담은 자료나 증언
다.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협동조합 담당자(032-440-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