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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항공(대드론)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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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항공(대드론) 핵심기술 자립화 및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인천광 역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1 | | 사업목적 및 비전체계 |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인천 지역내 AI 항공(대드론) 핵심기술 자립화 및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541f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1pixel, 세로 607pixel ○ 비전체계
○ 추진체계
방위사업청 | |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 |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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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심의·의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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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교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인천사업단 (사업기획·평가‧관리) | 지방비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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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선정·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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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행기관 (지역소재 산·학·연·출연기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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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사업기간 및 예산 |
○ 사업기간 : 2026. 12. ~ 2031. 6. (55개월)
○ 사업내용 : AI 항공(대드론)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연번 | 주요사업 | 추진내용 | 사업비 (억원) | 비고 |
1 | 방산특화연구개발 | 표준화 및 시험평가, 탐지/추적 센서용 엣지 AI, 지능형 지휘통제(C2), 피지컬 AI 기반 요격드론 기술 연구 | 170 | 공고문A |
2 | 시험·평가 장비 구축·운용 및 방산 생태계 거점 구축·운영 | C-UAS 시험평가시설(통합실증 시험장·기능시험 챔버) 구축·운용 및 방산 생태계 거점(남부권·북부권) 조성·운영 | 142 | 공고문B |
3 | 연구개발지원 | 기업 역량진단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산학연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35 | 공고문C |
4 | 사업화·창업 지원 | 기술 사업화(지식재산·시험인증·마케팅) 지원 및 비방산 우수기업 방산 진입(스핀온) 지원 | 45 | 공고문D |
5 | 인력양성 | 국방 AI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턴십·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20 | 공고문E |
※ 본 사업의 연차별 총사업비(국비 및 지방비) 및 과제별 최종 지원규모, 지원 시기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 지자체 행정절차 및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내역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반영하여 확정함
※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별 공고문 참고
※ 연구개발 자금 지원(66.2억원)은 사업단 직접 수행사업으로 별도 과제공고 예정
3 | | 사업공고 공통사항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28일(수) 18:00
○ 신청자격
- 주요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행기관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제출(신청서류 원본 1부, 사본 10부)
※ 사업별 공고문 내 첨부서식 작성
- 접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혁신클러스터 인천사업단
※ 주소 :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9층 901호
※ 모든 제출자료는 이메일을 통해 전산파일 별도 제출(사업별 담당자 이메일 참고)
○ 문 의 처 : 032-831-7011 (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제한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선정절차
- 선정평가 절차
요건검토 | | 서면평가 | | 현장점검 | | 대면평가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 수행계획서 서면평가 | 보유 기자재 등 현장확인 | 주관기관 발표평가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평가위원회 | 국방기술진흥 연구소 | 평가위원회 |
※ 사업별 특성 및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절차는 병행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
- 아래의 산식에 따라 종합평점 산정하여 수행기관 대상을 선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0.3 + 대면평가 점수 × 0.7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대면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이 우선순위임
※ 서면평가가 생략되는 경우, 대면평가 점수를 100% 반영함
- 평가기준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주요사업별 추진방향은 지역협의회 심의·의결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 | 관계법령 및 규정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방위사업청 고시 제2023-2호, 2023. 3. 7.)
○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운영지침(2023. 8. 23.)
○ 준용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붙임 1. 공고 A. 방산특화연구개발 1부
2. 공고 B. 시험·평가 장비 구축·운용 및 방산 생태계 거점 구축·운영 1부
3. 공고 C. 연구개발지원 1부
4. 공고 D. 사업화·창업 지원 1부
5. 공고 E. 인력양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