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9. 16. ~ 9. 23.)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 고 제2026-2354호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6. 9. 16. ~ 9. 23.) 중 우리군에 교 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가 평 군 수 ○ 공고기간: 2026. 9. 28. ~ 10. 5.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가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홍성호(위원장) |
노동조합 사무소의 주된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3층) |
교섭요구일자 | 2026. 9. 16.(목) |
조합원 수 | 135명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031-580-20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