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체육시설업을 직권말소 처리한 후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6.(금) / 17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 2026 – 1681 호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체육시설업을 직권말소 처리한 후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양평군수
공고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6.(금) / 17일간
3. 처분내용 : 체육시설업 직권말소
4. 처 분 일 : 2026. 9. 11.(금)
5. 처분원인 : 신고체육시설업자의 폐업 사실 통보 의무 미이행
6.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7.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1 | 체육도장업 | 두물머리검도관 | 박**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9, 2층 | 직권말소 |
2 | 골프연습장업 | 대한스크린골프 | 이**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4 | 직권말소 |
3 | 골프연습장업 | 양평스크린 골프연습장 | 임**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94 | 직권말소 |
4 | 골프연습장업 | 양평그린하운드 골프연습장 | 김**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방아다리길 26-25 | 직권말소 |
5 | 체력단련장업 | 디자인짐 | 김**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내미길 49-6, 1층 | 직권말소 |
6 | 당구장업 | 예림당구장 | 전**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7 | 직권말소 |
7 | 당구장업 | 나이스당구장 | 강**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37 | 직권말소 |
8 | 당구장업 | 당구의 신 | 한**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90번길 1 | 직권말소 |
9 | 썰매장업 | 양평리조트 | 민**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66-5 | 직권말소 |
10 | 무도학원업 | 노궁하댄스스포츠 | 노**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로 33 | 직권말소 |
11 | 무도학원업 | 용문댄스스포츠학원 | 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시장2길 4 | 직권말소 |
12 | 무도학원업 | 헬라의댄스스튜디오 | 조**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966 | 직권말소 |
13 | 가상체험체육시설업 | 프렌즈 스크린 | 이**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11 | 직권말소 |
8. 담당부서
- 부 서 명 : 경기도 양평군청 문화체육과(☏ 031-770-2927, FAX 031-770-2804)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별관 2층(문화체육과)
9.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양평군수)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