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양평읍
공고번호양평군 양평읍 공고 제2026-83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5:5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관련근거
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2. 양평읍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공고하오니,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매각 처분 또는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
나. 공고내역: 1대 *[붙임] 방치자전거 열람부 참조
다. 보관장소: 양평읍 재활용 선별장(백안리 250-5)
라. 공고(열람)장소: 양평군청 홈페이지
마. 수거물품의 반환: 정당한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 지참 신청
※ 단, 운반 및 보관 등의 소요경비가 있을 시 반환청구자 부담
바. 처분 예정일: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사. 문의사항: 양평읍 총무팀(☎031-770-3006)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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