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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건축과2026-09-29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672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 및 제79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서식 11].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672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79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양 평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9. ~ 2026.10.14.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개군면 공세리 2-61번지 일원 | 박○경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 폐문부재 | 6.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양평군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1-770-2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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