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79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서식 11].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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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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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1672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79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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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양 평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9. ~ 2026.10.14.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개군면 공세리 2-61번지 일원 | 박○경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 폐문부재 |
6.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양평군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1-770-2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