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수도사업소장)로부터 삼성면 대사리 177-3번지 ~ 92-1번지 일원 지방도 329호선 도로구역 내 삼성면 대사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문 1부. 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삼성면 대사리).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음성군 공고 제2026-1780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음 성 군 수 |
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329호선 |
점용의 목적 | 삼성면 대사리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26. 9. 29. ~ 2035. 12.31. |
점용의 장소 | 삼성면 대사리 177-3번지 ~ 92-1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119.91㎡ 영구점용: 9.32㎡ (D75, L=30m, D50, L=141.3)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 공사기간 | 2026. 9. 29. ~ 2026. 12. 31. |
공사 방법 | 노면 굴착 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요원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도로굴착 | 119.91㎡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음성군수(수도사업소장) | 그 밖의 사항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