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 계도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50명
가. 지상감시원: 44명
나. 드론감시원: 6명
2. 모집공고기간: 2026.09.29.(화) ~ 10.6.(화)
3. 접수기간: 2026.09.29.(화) ~ 10.6.(화)
4. 사역기간:2026.09.29.(화) ~ 10.6.(화)
5. 임금: 월2,693,520원(제보험료 포함)(주6일제)
6. 응시자격
가. 지상감시원: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산불진화 작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자
나. 드론감시원: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산불진화 작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자,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발급하는 무인멀티콥터 제1종 조종자 자격인자
7.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8.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6년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공고 1부. 끝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 2026 – 호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 계도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음성군수
1. 모집인원 : 총 50명
가. 지상감시원: 44명
읍 면 | 인 원 | 읍 면 | 인 원 | 읍 면 | 인 원 |
음성읍 | 7 | 소이면 | 5 | 삼성면 | 3 |
금왕읍 | 6 | 원남면 | 6 | 생극면 | 4 |
대소읍 | 3 | 맹동면 | 3 | 감곡면 | 7 |
※ 읍·면별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인접지역 인원 채용가능
나. 드론감시원: 6명
2. 종사업무
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나.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다.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라. 인화물질 사전제거
마.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바. 그 밖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3.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9.(월) ~ 2026. 12. 15.(화)
※ 예산형편 및 기상여건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임 금
◦ 월 급: 월 2,693,520원(주 6일)
◦ 유류대: 지상(일 6,500원), 드론(일 15,000원)
◦ 매 익월 초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으로 입금한다.
◦ 1개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이 경우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은 1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이상은 1일 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대경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근로시간
◦ 근로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주 6일 근무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 산불상황 등에 대비 산불근무 특성상 토·일요일(주휴일 포함)에도 근무할 수 있다.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 휴일 근무할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평일근무로 간주한다.
◦ 지역실정 및 산불발생 위험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될 수 있다.
◦ 산불 발생 시에는 출동하여야 하며, 진화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야간 불특정시간대 산불발생신고 등으로 비상소집 될 수 있다.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어려울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라. 근무장소: 응시 읍·면 내 산불취약 지역
마. 기타사항
◦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품위손상행위, 산불발생 지연보고,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역해제 등의 제재 조치할 수 있다.
4.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지상감시원)
◦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여 기동력이 있는 자
◦ 개인정보(위치) 수집에 동의하는 자
나. 신청자격(드론감시원)
◦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여 기동력이 있는 자
◦ 개인정보(위치) 수집에 동의하는 자
◦ 「항공안전법」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무인멀티콥터(드론) “제1종 조종자”자격인 자
다. 우대 대상자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교육이수증 발생일로부터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자
◦ 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자
◦ 산림분야 표창, 포상 수여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청년층(만34세이하)에 해당하는 자
라. 지원자격 제한 (접수불가)
◦ 심신허약, 청각, 간질. 정신질환, 심혈관관계 질환 등 신체적 장애가 있어 산불감시 및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고교·대학 재학생
◦ 산불분야 유경험자이나 불성실 근무사실로 사역해제 되었던 자
◦ 1세대 2인 이상(1세대당 1인만 가능)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거부자
마. 시험방법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평가방법 | 서류심사(30) | 직무수행력 평가(50) | 면접(20) |
◦ 제1차 시험: 서류심사(30)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서류심사: 30점(※ 붙임 2 참조)
◦ 제2차 시험: 직무수행평가(50) + 면접(20)
◦ 최종합격: 제 1차 시험 합격한 대상자의 1,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상위자순으로 선발
5. 지원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6.(화)까지
나. 접수기간: 2026. 9. 29.(화) ~ 2026. 10. 6.(화)까지
※ 접수기간 중 09:00 ~ 17:00까지
다. 접 수 처: 음성군 산불대응센터 2층(음성읍 용광로48번길 5)
라.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본인 외 신청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제1차 시험(서류) 합격자 발표: 2026. 10. 7.(수)
바. 제2차 시험일시: 2026. 10. 13.(화)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4.(수)예정(개별 유선 통지)
※ 최종선발 이후 채용진단검사서 제출 시 고혈압환자,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는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음
(고혈압 기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자)
6. 신청서류
가. 산불감시원 선발 신청서 1부(※ 붙임 1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확인용)
다.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거주기간 확인용)
라.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본인 명의의 차량(이륜차) 등록증 사본 1부
◦ 본인명의의 차량등록증이 아닐 시 『가족한정 및 부부한정 등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서 1부(※ 붙임 2 참조)
사. 취업취약계층(※ 붙임 4 참조)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 자 증명서 반드시 제출(국가유공자증,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에 한함
자. 표창장,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차. 최근 3개월 이내 신체검사서(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7. 근로계약(근로자의 법적지위)
가. 산불감시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 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결한 자임.
나. 참여자는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년도 근로자 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 매년 사업 참여 근로자 선발은 반드시 공개모집하고, 선발기준을 공개
하여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선발하는 것
으로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산불감시원의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 다음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음.
8.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 등
가. 채용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청 산림녹지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최근 2년이내 산불분야 근무 중 경고 등 제재조치 받은 자 및 채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심사시 패널티(감점) 적용합니다.
라. 최종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시 1)부양가족(세대원 수)이 많은 자, 2)연소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반환 청구 시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를 파기함. 단,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청구대상: 불합격자가 직접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청구기간: 2026. 10. 19. ∼ 2026. 11. 18.
- 보관기간: 2026. 11. 18. 까지.(이후 서류 파기 예정)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청구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서식은 음성군홈페이지(http://www.eumseong.or.kr/)고시 공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산불상황실(☏043-871-3119)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선발자 중 개인사정 등으로 사역을 포기할 경우 후 순위자에서 대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자는 근로조건, 근무형태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 그 외 사항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채용 신청서 |
접수번호 | | |
응시유형 | □ 지상감시원 □ 드론감시원 |
성명 | ( 남 ․ 여 ) | 생년월일 | (만 세) |
신청 지역 | 읍·면 | 비 고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자 택 : |
신청분야 | 산불감시원 | 최종학력 | |
주요경력 | 산불분야 근무경력 | 근 무 지 | 근무분야 | 근 무 기 간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산불전문 교육 등 이수 | 교육 기관명 | 과 정 명 | 교 육 기 간 |
| | ~ ( 년 월) |
| | ~ ( 년 월) |
보유차량 종류 | 자동차( ), 이륜차( ) | 차량(이륜차) 보유 | 여( ) 부( ) |
가족관계 | 세대주 여( ) 부( ) | 부양가족수 | 명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분야 : |
건강관계 | 지 병 유( ) 무( ) | 병 명 | |
구비서류 | 가. 주민등록 등본 1부(부양가족 확인용) 나. 주민등록 초본 1부(거주지, 거주기간 확인용)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라. 본인 명의의 차량(이륜차) 등록증 사본 1부 ◦ 본인명의의 차량등록증이 아닐 시 『가족한정 및 부부한정 등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마.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서 1부(※ 붙임 2 참조) 바. 취업취약계층(※ 붙임 4 참조)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아. 표창장,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와 같이 산불감시원 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음성군수 귀하
붙임 3)
서류심사 배점표 |
읍·면: | | | 응시번호: | 성명: |
| | | | | | |
번호 | 항목 | 배점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수 | 비고 |
1 | 신청읍면 거주 | 4 | 신청읍면 거주 | 신청읍면 비거주(2) | | |
신청읍면 거주(4) |
2 | 산불감시 종사경력 | 6 | 산불감시업무 종사기간 (※ 21년 10월 ~ 26년 9월 해당) | 해당없음(1) | |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2) |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3)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4)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5) |
24개월 이상(6) |
3 | 세대주, 부양가족 | 5 | 세대주, 부양가족 수 (※ 주민등록등본 확인) | 해당없음(1) | | |
세대주(2) |
세대주+부양가족(2명)(3) |
세대주+부양가족(3명)(4) |
세대주+부양가족(4명이상)(5) |
4 | 산불분야 교육이수 | 5 | 산불분야 교육이수 시간 (※ 21년 10월 ~ 26년 9월 해당) | 해당없음(0) | | |
8시간 미만 수료(1) |
8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수료(2) |
16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수료(3) |
24시간 이상 ~ 32시간 미만 수료(4) |
32시간 이상 수료(5) |
5 | 연령 | 5 | 선발공고일 기준 만 나이 | 56세 이상(1) | | |
35세 이상 ~ 55세 이하(3) |
18세 이상 ~ 34세 이하(5) |
6 | 감시수단 | 5 | 감시수단의 종류별 점수 (면허증 및 자동차등릉증 등 확인) | 이륜차(2) | | |
자동차(5) |
7 | 가점사항 | 10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취약계층, 산림 분야 표창, 감시원 반장경력 | 취업취약계층(3) | | |
산림청장, 도지사, 군수(2) 2021. 10. ~ 2026. 9. 해당 | |
취업지원대상자(3) -국가보훈처 증명서 확인 | |
감시원반장경력 유(2) 2026년 봄철 사역기간에 한함 | |
8 | 감점사항 | -30 | 채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 (청탁, 공갈, 협박 등) | 채용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30) | | |
총점수 (30점 + 가산점10점) | | |
| | | | | | |
붙임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예: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⑨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⑩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