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2차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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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에 따라 2차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음 성 군 수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2. (14일)
2. 공고내용: 2차 원상회복명령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 대상자 및 개발행위 소재지
원상회복 대상자 | 소재지 | 조치사항 | 반송사유 |
지번 | 지적면적 |
성명 | 전*식 |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OOO번지 | 450㎡ |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원상회복 | 폐문부재 |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및 제133조제1항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내용
가. 원상회복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군청 도시과 개발행위팀(☎043-871-5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사항(시군용).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2.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람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소명서류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2) |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3) |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4) ,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5) |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각주 6) 참고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
4.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
사건명(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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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위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 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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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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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정 여부 결정 | ➜ | 통지 |
청구인 | | ○○행정 심판위원 회 | | ○○행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