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21.(22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043-871-3888, 팩스 043-871-1920)
붙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대소읍).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69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음성군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음 성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목적
○ 음성군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 예고방법: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년 9월 29일 ~ 10월 21일 (22일간)
6.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장소
- 대소읍 태생리 394-4번지 및 인근 도로(대소읍 생활체육공원 인근) - 붙임 1 참조
7.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년 9월 29일 ~ 10월 21일 (22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43-871-1920)
○ 제출서식: 붙임2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3-871-3888)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장소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장소 위치도
대소읍 태생리 394-4번지 및 인근 도로(대소읍 생활체육공원 인근) |
묶음 개체입니다. |
선입니다.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음성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