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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건설교통과2026-09-29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69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성군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21.(22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043-871-3888, 팩스 043-871-1920) 붙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대소읍).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69호]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음성군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음 성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목적 ○ 음성군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 예고방법: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mseong.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년 9월 29일 ~ 10월 21일 (22일간) 6.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장소 - 대소읍 태생리 394-4번지 및 인근 도로(대소읍 생활체육공원 인근) - 붙임 1 참조 7.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6년 9월 29일 ~ 10월 21일 (22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FAX 043-871-1920) ○ 제출서식: 붙임2 참조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43-871-3888)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장소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장소 위치도 대소읍 태생리 394-4번지 및 인근 도로(대소읍 생활체육공원 인근) | 묶음 개체입니다. | 선입니다.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 (붙임 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음성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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