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진천읍
공고번호진천군 진천읍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28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붙임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2. (14일간)
3. 진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O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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