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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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고시 제2026 - 235호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진 천 군 수
1. 목 적
ㅇ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에 따라 철거 및 정비 완료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시설 해제를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대상
❍ 위험시설 지정(해제)시설 개요
연번 | 시설명칭 | 위 치 | 사업량 | 점검결과 | 정비계획 | 비교 |
읍·면 | 리 | 지번 | 연장 | 폭 |
1 | 실원리 소교량0016 | 광혜원 | 실원 | 536-1 | 4m | 7m | 보통 | 2022년 정비 | 해제 |
2 | 양백리 소교량0011 | 백곡 | 양백 | 1043 | 7m | 4.5m | 보통 | 2026년 정비 | 해제 |
3 | 태락리 세천0001 | 문백 | 태락 | 산87-1 | 177m | - | 보통 | 2026년 정비 | 해제 |
4 | 사송리 세천0010 | 백곡 | 사송 | 894-6 | 45m | - | 보통 | 2026년 정비 | 해제 |
※ 구체적 사업비 및 사업내용, 사업예정 시기는 예산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및 지정일: 2026. 09. 29.
5. 문의처: 진천군청 건설하천과(☏043-539-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