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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교육체육과2026-09-29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2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2.(13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25호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생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관련 용어 및 교육 범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기준과 평생학습시설의 명칭 및 주요시설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생교육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운영기준 명확화(안 제11조) 다. 평생학습시설 명칭 및 주요시설 현행화(별표 1)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육체육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582(팩스 : 031-390-0678)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를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설명 란 중 “수리산 상상마을”을 “군포시평생학습마을”로 하고, 주요시설 란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의 시설 중 강의실, 동아리실, 어린이창의예술센터 및 상상극장”을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의 시설 중 강의실, 동아리실, 상상극장“으로 한다. 소관 부서 | 교 육 체 육 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 육 체 육 과 이복순 | 담당 팀장 성 명 | 평생교육팀장 우은희 | 담 당 자 전 화 | 이 승 영 (031-390-0582) | [별표 1] 군포시 평생학습관(제16조 관련) 시설명 | 위치 | 주요시설 | 군포시평생학습마을 | 군포시 수리산로 112 | 1. 평생교육관 2. 삭제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군포시평생학습원 | 군포시 고산로 263 (당동) | 1. 상상극장 2. 삭제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1. ------------------------------------------------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4. “문해교육” -------------------------------------------------------------------------------------------------------------------------------------------------------. |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③ -------------------------------------------------------------------------------------------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 | | | 참고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 군포시 평생학습관(제16조 관련) | 시설명 | 위치 | 주요시설 | 수리산 상상마을 | 군포시 수리산로 112 | 1. 평생교육관 2. 문화예술창작촌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군포시 평생 학습원 | 군포시 고산로 263 (당동) | 1. 상상극장 2. 어린이창의예술센터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별표 1] | 군포시 평생학습관(제16조 관련) | 시설명 | 위치 | 주요시설 | 군포시 평생학습 마을 | 군포시 수리산로 112 | 1. 평생교육관 2. 삭제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군포시 평생 학습원 | 군포시 고산로 263 (당동) | 1. 상상극장 2. 삭제 3. 그 밖에 평생교육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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